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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인물들' 수사 강도 달랐다…검찰 수사 의지 의심

입력 2015-01-05 20:52 수정 2015-01-05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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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보신 것처럼 이번 수사와 관련된 의문점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번 수사 대상이 된 등장 인물을 한 번 살펴볼까요. 여러 의혹이 제기된 인물들에 대해 검찰이 어떻게 조사했는지를 보면 검찰 조사의 공정성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지현 기자, 이번 수사는 크게 투트랙으로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정윤회 문건이 사실이냐 하는 문제, 또 하나는 이게 어떻게 유출됐느냐 하는 문제인데. 등장인물들에 대한 수사, 예를 들면 누구를 어느 만큼 조사했는가도 상당히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정리를 해볼까요?

[기자]

두 가지 수사가 전혀 다른 양상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네, 먼저 문건 진위 여부에 대한 핵심 인물은 정윤회씨와 이른바 실세 비서관 3인방 등이었습니다.

이 중 정윤회씨와 이재만 비서관은 한 차례만 소환돼서 16시간, 12시간 각각 조사를 받았습니다.

모두 고소인 신분이었습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 참고인에 대한 조사는 방식과 내용이 모두 다릅니다.

그만큼 당사자들이 느끼는 압박감도 크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호성, 안봉근 비서관은 아예 소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안봉근 비서관의 경우에는 이번 수사에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한 세계일보가 핵심 인물이라고 지적까지 했는데요.

조사조차 안 된 겁니다.

오모 전 행정관의 경우에는 문건 유출을 처음 보고하고 청와대 회유설에도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검찰이 한 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지만 결국 오모 행정관이 이에 불응해 한번도 조사받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문건 유출 수사는 고강도로 진행됐습니다.

박관천 경정은 구속 전까지 최소 6번이나 소환돼 70시간 이상 조사를 받았고요.

조응천 전 비서관도 두차례 소환돼서 32시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구속영장까지 청구됐지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박지만 EG회장 역시 참고인 신분이었지만, 두 차례나 소환돼 20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박 경정이 가지고 나온 문건을 몰래 복사해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한모 경위와 검찰 조사 도중 숨진 최모 경위도 두 차례 걸쳐 60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서로 소환 횟수, 조사 시간 등이 확연하게 차이 나다 보니 검찰의 수사 의지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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