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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기소·재판부 직권…박근혜 구속 연장 '두 가지 수'

입력 2017-09-18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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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는 10월 16일 자정입니다.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전체 18개 혐의 가운데 지금까지 마무리된 것은 정유라씨 승마 지원과 관련한 뇌물죄 정도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연장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원석 기자가 관련 쟁점들을 먼저 정리해드립니다.

[기자]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남은 재판 기일은 10월16일 당일까지 포함해 12번 가량입니다

증인 신문을 처음 시작한 5월29일부터 그동안 76명을 증인으로 불러 조사했지만, 남은 증인은 검찰 측만 40명 정도입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60명 가까운 증인을 더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실적으로 하루 2~3명 이상 신문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 기한 내 재판을 마치기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 경우 구속 기한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박 전 대통령은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경우 지지자들의 소란, 증거 인멸 우려, 건강을 이유로 한 불출석 등 재판에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합니다.

구속 기한이 연장될 경우의 수는 2가지입니다.

먼저 검찰이 새로운 범죄 내용으로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어버이연합 등 극우 단체들을 청와대가 지원했다는 '화이트 리스트' 수사도 그 중 하나입니다.

앞서 청와대 캐비닛에서 문건이 발견돼 검찰로 넘어간 자료인데,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기한을 연장하는 방법입니다.

검찰이 재판부에 기한 연장을 요청하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선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롯데와 SK그룹의 재단 출연금 의혹에 대해선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는 법조계 분석도 나옵니다.

구속연장과 관련한 논의는 이르면 이번 주부터 재판 과정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디자인 : 김석훈, 영상편집 : 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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