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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투표지 촬영해 SNS게시한 선거인 고발

입력 2017-05-0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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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투표지 촬영해 SNS게시한 선거인 고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대통령선거의 재외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게시·전송한 재외선거인 A씨와 B씨를 제주도선관위와 경기도선관위가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재외선거인 A씨는 지난달 25일 C대사관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한 후 투표지를 촬영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했고, 재외선거인 B씨는 같은 날 D총영사관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한 후 투표지를 촬영해 국내에 거주하는 카카오스토리 모임 친구들에게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기간 뿐만 아니라 선거 당일에도 기호 등을 표시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해 SNS·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며 유권자들의 주의를 부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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