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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특사 의혹만 증폭시킨 법무부…"MB정부 눈치보기?"

입력 2015-04-22 17:44

사실 확인 요구엔 '노'(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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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확인 요구엔 '노'(No)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2차 특별사면 책임 주체를 둘러싸고 사실상 이 공방에 불을 붙인 법무부가 구체적인 특별사면 경위 등에 대한 확인은 거부해 오히려 논란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성 전 회장의 '사면 공방'을 통해 노무현 정권 책임론을 부각시키려던 법무부가 뒤늦게 사면책임이 MB정권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면서 사실상 MB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미 수차례 국회에서 "(성 전 회장처럼) 특별사면을 거듭해서 받은 사례 자체가 많지 않다. 다소 이례적인 사면에 대해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당시 어떤 과정을 거쳐 성 전 회장이 두차례나 특혜를 받았는지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성 전 회장의 두번째 특별사면 당시인 지난 2007년 12월31일 아침 성 전 회장 이름이 갑자기 추가돼 당초 74명이었던 특별사면 대상이 75명으로 늘어났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법무부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22일 "사면 경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만 밝혔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의 정권 교체기에 이뤄진 성 전 회장의 두번째 특별사면에 이명박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명확히 짚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간부 출신의 법조인은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밝혀야 어디를, 어떻게 수사해야 할지도 드러나는 것 아니겠느냐"며 "만약 법무부가 구체적인 경위를 밝히지 않으면서 황 장관이 공개적으로 특사에 대한 문제만 제기할 경우 오히려 황 장관의 처신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2007년 12월31일 당시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사면이 시행되지도 않은 성 전 회장을 인수위 국가경쟁력강화특위 과학비즈니스TF 인수위원으로 내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날은 특별사면 대상자 발표가 있었던 날로 이때까지만 해도 성 전 회장은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성 전 회장은 다음날인 2008년 1월1일자로 특별사면됐다.

일반적으로 정권교체기에 이뤄지는 특별사면의 경우 다음 정권의 양해가 없이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특별사면을 할 것인지, 대상은 누구로 할 것인지 등을 다음 정부와 논의없이 정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이미 과거 권력이 된 정권이 어떻게 현실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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