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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김영환 합법적으로 조사" 고문 발언 정면 부인

입력 2012-07-3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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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중국에서 고문을 받았다는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 씨의 주장을 정면으로 부인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실은 국가안전부가 이번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했으며, 사건 연루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일, 구금 110여일 만에 풀려난 김 씨는 귀국한 뒤 억류 기간동안 중국 정부로부터 구타와 전기고문 등 각종 가혹 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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