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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2년, 전셋값 용수철 반등…갱신권 쓴 세입자들 한숨

입력 2022-05-09 20:31 수정 2022-05-09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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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대차법이 시행된 2년 전에 갱신권을 썼던 세입자들이 전세 만기가 다가오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는 집을 다시 계약하거나 새 전셋집을 찾아야 하는데, 어느 쪽이든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크게 올려서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아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에 사는 김모 씨는 석 달 뒤면 아파트 전세 계약이 끝납니다.

집주인이 나가달라 해서 주변 전셋집을 알아봤지만, 값이 너무 올라 계약할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김모 씨/전세 세입자 : 기존 저희가 살고 있는 전세가보다 거의 40~50% 가까이 올라가 있는 금액으로 나와 있으면 웬만한 사람들은 서민 아닌 중산층이라 하더라도 도저히…]

오는 7월 말이면 임대차3법을 시행한 지 2년이 됩니다.

문제는 그 사이에 전셋값이 크게 뛰었다는 겁니다.

이러자 2년 전 못 올린 전셋값을 한꺼번에 올리려는 집주인들 때문에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시 갱신청구권을 한번 쓴 세입자들은 이번엔 집주인이 달라는 대로 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경우 새로 전셋집을 구하려면 갱신권을 쓴 집보다 평균 1억5000만 원을 더 줘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마포의 한 아파트는 전세 계약을 새로 하려면 3~4억 원을 더 줘야 합니다.

월세로 돌려도 부담은 작지 않습니다.

[이보람/서울 마포구 공인중개사 : 지금 전세가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어요. 월세는 특히나 많이 올랐어요. 시세대로 많이 올라가고 있고, 시세대로 다 받으시려고 하기도 하고…]

수도권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A공인중개사/경기 고양시 백석동 : 4년 전의 가격에서 2년 후에 증액을 할 수 있었는데, 임대차 3법이 생기면서 5%뿐이 못 올렸기 때문에 1억에서 1억5천 이상은 차이 나죠.]

윤석열 정부는 임대차법의 부작용이 크다고 보고 손보기로 했습니다.

스스로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전세금을 적게 올리는 집주인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이것만으론 세입자가 보호받기 어렵단 지적이 나옵니다.

(인턴기자 : 이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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