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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아빠가 안 놀아주자 "성추행 당했다" 신고한 10살 아이

입력 2021-07-15 15:06 수정 2021-07-1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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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10살 여자아이가 '함께 놀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구 아빠를 성추행으로 신고했습니다. 허위신고로 체포된 아빠는 6개월 동안 구속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지난 13일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는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을 페이스북에 공개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친구 집에서 놀고 있는 딸을 데리러 갔다가 딸의 친구인 B 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아이들과 게임을 하며 놀아줬지만 B 양으로부터 더 놀아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딸이 울먹이며 혼자 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B 양은 "안 놀아주면 112에 신고할 거야. 엄마한테 이를 거야"라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제발 일러서 혼나라"라고 말한 뒤 딸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B 양은 112에 전화해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했습니다. B 양은 A 씨가 옷 위로 신체를 만졌으며, 본인이 거절했음에도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졌다고 진술했습니다. 긴급체포된 A 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해당 혐의는 구속수사가 원칙이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한국성범죄무고센터가 공개한 판결문. 〈사진-한국성범죄무고센터〉한국성범죄무고센터가 공개한 판결문. 〈사진-한국성범죄무고센터〉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A 씨가 찍어둔 6초 분량의 동영상이 결정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영상에는 B 양이 A 씨의 머리를 잡아당기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A 씨는 B 양의 버릇없는 행동을 부모에게 알리고, 실제로 B 양이 신고할 것을 고려해 증거로 영상을 찍어뒀다고 진술했습니다. 영상을 확인한 재판부는 "동영상 촬영 이전에 성폭행 사실이 없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B 양의 진술에도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더 이상 자신과 놀아주지 않고 강경하게 나오는 피고인을 압박하고자 허위로 성추행 사건 신고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발생하지 않은 사건을 신고한 후에 전후 상황을 구체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10살밖에 안 되는 B 양이 허위 사실을 가공해 신고할 동기가 없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A 씨에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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