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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채용 연계형이라지만…'수자원공사 인턴' 논란

입력 2019-10-27 21:02 수정 2019-10-28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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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채용이 보장되지도 않는데 우선 인턴을 1년간 해보라고 하면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는 납득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최근 한 공기업이 이런 채용 공고를 내 논란입니다. 입사 방식을 다양화하는 차원이라지만 취업이 절실한 이들에게는 '갑질'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수자원공사가 최근 낸 채용 공고입니다. 

3개월 체험형 인턴에 9개월 채용형 인턴, 인턴 기간만 1년에 달합니다. 

[A씨/공기업 취업 준비생 : 내용을 읽어 보다가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다고 해야 하나? 우리가 노예로 지원하나?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래도 내긴 해야겠지…]

의아한 건 또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심사를 거쳐 재채용, 결국 1년 일한 뒤 안 뽑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뽑혀도 인턴으로 일한 1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A씨/공기업 취업 준비생 : 정규직으로 재채용한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렇게 1년을 부려 먹고 직원으로서 일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인가 하는 황당함?]

최근 각 공공기관은 청년실업을 해소하겠다며 체험형 인턴을 늘렸는데, 대부분 길어야 반년입니다. 

작년에도 비슷하게 제도를 운영했던 수자원공사는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장기간 운영하는데다 채용과 연계했으니 긍정적으로 검토할 사례라는 겁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1년의 인턴 기간이 부당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전영석/한국수자원공사 인재경영처 차장 : 직장 체험 중심의 전형을 구직자들에게 제공하자. 동시에 정규직 전환 기회도 함께 주자. 정규직을 전제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1년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퇴직금을 정산해주니 문제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수자원공사 고위 관계자는 채용 공고에 다소 오해가 있다며 별다른 결격사유가 없는 한 1년 뒤 모두 채용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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