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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2심 파기환송…삼성 '정유라 지원 말' 뇌물 인정

입력 2019-08-29 18:36 수정 2019-08-29 18:41

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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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앵커]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요. 국정농단 사건의 최종 결론이 오늘(29일)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국정농단의 실체를 인정하면서 삼성이 승계작업을 위해서 뇌물을 주고 청탁했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그동안 최대 쟁점이었던 말 세 마리 역시 뇌물로 판단했고요. 이로서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제공 액수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오늘 고 반장 발제에서 조금 전에 결론 난 대법원 선고내용을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기자]

[김명수/대법원장 : 원심 판결 중 유·무죄 부분을 포함하여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유·무죄 부분을 포함하여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최종 선고가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 사람의 재판 모두 파기 환송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내용은 조금씩 다릅니다.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은 1, 2심 재판부가 법을 어겼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서 따로 선고해야 하는 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대통령이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 내지 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에 속하는 죄와 다른 죄에 대하여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합니다.]

최순실 씨 재판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습니다. 대법원은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서 대기업으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등을 요구한 강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뇌물 관련 원심의 유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대기업들에 재단법인에 출연금 또는 특정단체에 지원금을 지급하게 하거나 특정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요구를 한 것은 그 언동의 내용과 경위, 요구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강요죄의 성립요건인 협박으로 보기는 부족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도 파기 환송됐는데요.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규정한 뇌물 액수가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우선 삼성에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실제 존재했는지 여부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 현안이 있었다고 보고 삼성이 '묵시적 청탁'과 함께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을 건넸다고 판단했죠.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도 없었고 부정 청탁 역시 없었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경영권 승계 현안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승계 작업에 관하여 전 대통령의 직무권한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승계 작업은 그에 관한 전 대통령의 직무행위와 제공되는 이익 사이의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고 부정한 청탁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관심이 갔던 부분, 바로 삼성이 정유라 씨에 제공한 '말 세 마리'의 뇌물 여부였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항소심에서는 말 세 마리를 뇌물로 보고 뇌물액에 34억 원을 추가했지만 이 부회장 항소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말 세 마리를 준 사람은 뇌물로 제공한 것이 아닌데 받은 사람은 뇌물로 받았다는 이상한 결론이 나왔던 것이죠. 대법원은 말 세 마리가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뇌물수수죄에서 말하는 수수는 물건의 법률상 소유권까지 취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적인 사용 처분권을 취득하면 그 물건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처분 권한을 갖게 되어 그 물건 자체를 뇌물로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결국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액수 크게 늘었습니다. 파기 환송심에서 재수감 가능성까지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늘 선고 내용 들어가서 더 정리해 보고요.

벌써 3년이나 됐습니다. 지난 2016년 이 맘 때였죠. 이제는 익숙한 그 이름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이 언론과 정치권에서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손석희/앵커 (JTBC '뉴스룸'/2016년 9월 21일) :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의 출연금 중 상당 부분이 설립 목적과 관계없는 사업에 쓰여도 문체부가 제대로 관리 감독할 수 없는 항목으로 배정해 놓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황남희/앵커 (JTBC '아침&'/2016년 9월 22일) : 미르재단의 경우에는 대통령 자문기구 소속 인사가 재단 이사를 맡게 된 것으로도 확인이 됐는데요. 정치권도 이 문제로 격돌하고 있습니다.]

당시 정권과의 유착설 등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오히려 각종 의혹을 유언비어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박근혜/전 대통령 (2016년 9월 22일) : 이런 비상시국에 난무하는 비방과 확인되지 않은 폭로성 발언들은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16년 10월 24일, 스모킹 건 결정적 증거 태블릿PC가 세상에 알려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다음날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석희/앵커 (JTBC '뉴스룸'/2016년 10월 24일) : 최순실 씨의 컴퓨터 파일을 입수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최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받아봤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씨가 연설문 44개를 파일 형태로 받은 시점은 모두 대통령이 연설을 하기 이전이었습니다.]

[박근혜/전 대통령 (2016년 10월 25일) :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국정농단의 실체가 하나씩 밝혀지기 시작했지만 정권은 숨기고 부인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결국 국민이 나섰습니다. 거리로 나와 촛불을 들었습니다.

2016년 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는 우리 정치사 아니 우리 역사에 다시는 없을 정치적 격변기였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고 당시 여당은 갈라졌습니다. 손꼽히는 재벌 총수들이 청문회 증인으로 한 자리에 모이는 진풍경도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그 날이죠. 2017년 3월 10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됐습니다.

[이정미/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2017년 3월 10일) :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이재용 부회장 등의 재판이 2년 넘게 이어졌고 오늘 최종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물론 박 전 대통령 재판 등이 다시 열려야 하기 때문에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들어가서 좀 더 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대법원 "삼성 제공 말 세 마리, 뇌물 맞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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