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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참사' 사상자 192명…병원장 등 3명 구속영장 검토

입력 2018-02-09 09:06 수정 2018-02-0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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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재까지 사망 47명, 부상자 145명, 사상자가 모두 192명입니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를 조사하고 있는 경찰이 병원장, 법인 이사장, 총무과장 3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르면 오늘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8일) 체포된 세종병원 이사장 손 모씨와 병원장 석 모씨, 총무과장 김 모씨 등 3명은 업무상 과실 치사상과 소방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 사이에 불법으로 통로를 만들고 불이 났을 때 비상 발전기를 켜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겁니다.

이들은 화재 직후 경찰 조사에서 안전을 지키기 위해 평소 할 수 있는 것은 다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이 화재 이후 서로 말을 맞추려 한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또 47명이 숨지고 145명이 부상을 입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칠 우려도 있다고 봤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이들을 지난달 29일 출국금지 한 데 이어 어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와 함께 규정에 맞게 의료인을 배치했는지, 병원 수익을 재단으로 불법적으로 빼돌렸는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오늘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다음 주 초쯤 이번 화재 참사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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