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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현 "세월호 참사, 박 대통령 책임으로 볼 수 없어"

입력 2017-02-01 13:51

"세월호 참사, 상업성에 매몰된 선사와 해경 등 잘못 복합 작용"

김규현 "외국에서도 대형 재난사고…대통령에게 책임 안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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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상업성에 매몰된 선사와 해경 등 잘못 복합 작용"

김규현 "외국에서도 대형 재난사고…대통령에게 책임 안 물어"

김규현 "세월호 참사, 박 대통령 책임으로 볼 수 없어"


김규현 "세월호 참사, 박 대통령 책임으로 볼 수 없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선 김규현(64)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구조를 위한 지시를 내렸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는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세월호 선사와 상황보고를 제대로 하지 못한 해경 등의 잘못으로 인해 화를 키웠고, 박 대통령 책임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헌재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수석은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세월호 사고 관련해) 최초 보고 시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보고한 뒤 오전 10시15분께 전화로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구조하라고 지시하고 이어 7분 후 철저히 수색해서 전원 구조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수석은 "(지시에 따라) 김 실장이 현장상황 통솔자인 해양경찰청장에게 전화했는데 통화가 안 됐다"며 "당시 현장 이동 중인 해경청장에게 (지시를) 반드시 전달하라고 했고 이후 오전 11시30분께 대통령이 해경청장에 직접 전화해서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답했다.

김 수석은 애초 전원 구조라는 보고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한 이후 박 대통령의 질책이 있었다고도 했다.

그는 "김장수 실장이 통화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며 (대통령이) 엄청 질책했다"며 "다시 제대로 하라고 그 뒤에 또 전화해 야단치고 다시 또 전화해서 질책하며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하라는 말씀을 들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사고를 되돌아보면 참사 원인은 선박회사가 기본 안전수칙을 전혀 지키지 않고 상업성에 매몰돼 대형사고가 났다"며 "이것을 지도 감독해야 하는 지도기관의 잘못도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배가 기우는 참사가 일어났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저희가 제일 아쉽고 통탄스러운 것은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서 신고를 받은 게 9시 조금 넘은 것으로 아는데 해경이 (사고 현장에) 갔을 때 배가 기울어서 (구조가) 어려웠다고 본다"며 "당시 VTS가 신고를 받고 어떤 상황인지 선장과 교신하면서 지휘를 통해 퇴선을 시키는 등 지시를 내렸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과학적으로 보면 오전 9시 30분까지가 골든타임이었는데 세월호 선장이 선원들에게 위로 올라오라고 한 게 9시15분께"라며 "그 당시가 골든타임인데 당시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고 올라오라고 말했으면 됐는데 승객들에게는 아무 말 없이 자기들만 빠져나갔다"고 말했다.

그는 "세월호 선장도 자기 책임을 방기했지만, 퇴선권한은 선장에게 있기 때문에 사고 대응을 같이했다면 대형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진도VTS와 제주VTS에서 초기 대응이 잘 안 됐고 평소 기본 수칙대로 훈련이 안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수석은 미국의 9·11사태와 2005년 7월 영국 런던 지하철 테러와 2015년 11월 프랑스 파리 테러 등 외국의 대형 사고 사례를 거론하며 대통령 책임으로 지울 수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김 수석은 "모든 나라에서 대형 재난사고나 테러 등은 모두 현장과 시스템에 따른 것이지 국가원수에게 책임 물은 적이 없다"며 "그런 식으로 논리를 확장하면 모든 사고 책임은 대통령한테 있는 것이지만, 성수대교 사고로 대통령이 탄핵당하지는 않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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