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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공천'은 안되지만 '우선추천'은 된다? 내용 보니…

입력 2015-10-0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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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공천'은 안되지만 '우선추천'은 된다? 내용 보니…


자신이 당대표로 있는 한 '전략공천은 없다'고 못박았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5일 '우선추천'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우선추천지역' 규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천 룰을 논의하는 특별기구에서 '당헌·당규대로 공천하자'고 결론을 내리면 수용하겠다"며 "전략공천제도는 지난해 당헌·당규 개정 때 없어졌다. 그 대신 특별한 경우에 적용하는 '우선추천지역' 제도가 신설됐다. 전략공천은 수용할 수 없지만 당헌·당규에 있는 우선추천은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13일 마지막으로 개정된 현 새누리당 당헌을 보면 제103조 '각종 공직선거(지역구)에 우선추천지역을 선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조항에 따르면 '우선추천지역'은 ①여성·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의 추천이 특별히 필요 ②공모에 신청한 후보자가 없거나 여론조사 결과 등을 참작해 추천 신청자들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해 선정된 지역을 말한다.

이중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신청자들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의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가 될 전망이다.

당내에서 당헌·당규를 담당하는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공천관리위원회가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일단 조항에 있는대로 여론조사 결과 등이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통 우선추천지역을 선정할 때는 ②번보다는 ①번 비중이 더 높다"며 "지난 지방선거의 경우에도 그렇게 적용됐다"고 말했다.

'전략공천'과 '우선추천'의 차이에 대해서는 "과거 전략공천은 30% 내에서 당 지도부에 재량권이 부여됐는데 조건, 단서조항이 없었다"며 "반면 우선추천조항은 단서조항을 두고 있어 그 사유에 맞게 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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