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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을 정동영-정태호 신경전 격화…'선거법 위반' 공방전

입력 2015-04-27 16:57

정동영 측, '공직선거법 위반' 리서치뷰 고발
정태호 측, '허위사실유포' 정동영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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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측, '공직선거법 위반' 리서치뷰 고발
정태호 측, '허위사실유포' 정동영 고발

관악을 정동영-정태호 신경전 격화…'선거법 위반' 공방전


관악을 정동영-정태호 신경전 격화…'선거법 위반' 공방전


4·29재보궐선거 최고의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 관악을에서 치열한 야권 간 신경전이 선거법 위반 공방으로 비화되고 있다.

무소속 정동영 후보 측이 새정치민주연합 정태호 후보의 현수막을 문제 삼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를 경찰에 고발했고, 정태호 후보 측은 정동영 후보를 허위사실유포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발단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가 지난 22일 공표한 관악을 여론조사(정태호 36.7%, 오신환 36.5%, 정동영 15.8%)였다. 이들 3인외 다른 후보들은 이에 대해 총 표본수(431명)와 성별·연령별 분포, 조사방법 등을 문제 삼아 이의를 제기했다.

서울시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지난 26일 이같은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리서치뷰 여론조사 방법상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관악구선관위는 여론조사를 인용한 정태호 후보 측의 현수막 강제철거를 명령했다.

정동영 후보 측은 이를 토대로 27일 리서치뷰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금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관악을 유권자라고 밝힌 장옥호 씨는 고발장에서 "리서치뷰와 리서치뷰 대표 안일원은 조사기관의 의지에 따라 여론조사결과를 심각하게 왜곡, 발표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고, 관악주민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후보 측 임종인 대변인은 "문제는 지금까지 이 위법한 여론조사가 선거에 이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라며 "정태호 후보는 위법한 여론조사를 활용해 민심을 왜곡한 사태에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태호 후보 측은 정동영 후보를 허위사실유포로 선관위에 고발 조치했다. 해당 여론조사는 캠프에서 의뢰한 적 없이 해당 기관에서 임의로 자체 조사한 것일 뿐이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기초로 현수막을 내걸었다는 것이다.

정태호 후보 측 김형기 공보특보는 "정태호 후보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수막을 내걸었고, 선거전략 차원에서 어제(26일) 공약이 적시된 현수막으로 교체한 것"이라며 "정동영 후보의 진보는 '네거티브'인가? 정동영 후보는 결국 선거법으로부터 허위사실유포라는 회초리를 맞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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