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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럴해저드' 광물자원공사 주식·펀드 거래…형사처벌 가능성도

입력 2015-03-24 22:53

내부 정보 이용 사적 이득 취득시 징계 규정 있는데도 조치는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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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정보 이용 사적 이득 취득시 징계 규정 있는데도 조치는 0건

자원외교 사업을 담당하는 한국광물자원공사 임직원 상당수가 자신들의 직무와 관련 있는 주식이나 펀드를 대량으로 사들인 사실이 뉴시스 보도를 통해 드러나자 파장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업무와 관련된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려고 한 것 자체가 심각한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일뿐만 아니라 명백한 불법 행위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온다.

게다가 광물자원공사가 감사원 적발에도 해당 임직원들을 징계조차 하지 않은 것은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단순히 내부 징계에 그칠 수준이 아니라 사법당국에서 적극 수사에 나서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내부 징계 규정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

광물자원공사 임직원들은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사업과 관련해 공사와 하나은행이 출시한 '니켈 펀드'를 수천주 매입했다. 또 해외자원 개발사업에 뛰어든 민간 기업들의 주식도 8300여만원어치나 사들였다.

사실상 개인적 이득을 위해 직무와 관련 있는 정보를 불법으로 활용한 셈이다.

이는 우선 광물자원공사 내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 대상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실제로 광물자원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을 제한하고 있다. 광물자원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제13조는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해외 및 국내 자원개발 투자 관련 정보 ▲광사 조사(탐사) 및 개발 관련 정보 ▲광산 평가 및 사업타당성조사 관련 정보 ▲자금융자 관련 정보 ▲입찰과 관련해 공개된 사항 이외의 정보 ▲이해관계인의 개인 신상 등에 관한 정보 ▲기타 사장이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정보 등을 이용할 수 없다.

또 광물자원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제13조의2는 "공사에 각종 신청(융자, 보조, 조사, 평가 등)을 한 기업을 '자원 개발업무 관련 기업'으로 지정해야 하고, 임직원은 자원 개발업무 관련 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의 유가증권을 취득 보유하지 못하며,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자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강령을 위반할 경우 광물자원공사 사장은 해당 임직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광물자원공사는 이들 직원에게 징계조치는 물론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았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광물자원공사는 감사원 감사 이후 해당 직원들의 주식을 매각하도록 했으며, 신규 임용 직원들을 대상으로 취득이 금지된 주식을 보유했는지 여부를 살펴본 뒤 확인서를 작성케 했다. 니켈 펀드에 대해서는 취득금지 유가증권 리스트에 등록했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기업 직원들의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행위는 상장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시장질서 교란 행위와 마찬가지"라며 "사실상 독점적으로 운영되는 공기업들이 모럴 해저드를 보이는 것에 대해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직무상 비밀'·'재산상 이득'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법적 처벌 가능성 있다

이들 직원에 대한 법적 처벌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제7조의 2는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을 금지한다.

해당 조항은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검찰 관계자는 "공기업 직원들이 직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 주식이나 펀드를 거래해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면 이는 부패방지권익위법으로 처벌 가능하다"며 "활용된 정보가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실제로 재산상 이익을 얻었는지 등이 쟁점"이라고 말했다.

문제가 되는 직원들은 대부분 자원개발 업무와 관련된 부서에서 근무했다. 직급 역시 팀장, 실장, 과장, 차장, 처장 등 해당 부서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거의 모든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심지어 이들 중에는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암바토비사업팀에 속한 직원도 있었다.

이들은 일반 투자자들에 비해 자원개발 사업의 진행 상황, 재무 상태, 향후 전망 등의 정보를 쉽고 방대하게 얻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따라서 그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주식 및 펀드에 대한 투자가 이뤄졌을 개연성이 있다. 감사원 역시 감사 결과에서 "일반 투자자들보다 사업 상황을 더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향후 이들에 대한 내부 징계나 검찰의 수사가 이뤄진다면 직무 중 획득했던 정보가 어떤 것이었는지, 주식 및 펀드 거래를 통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해 재산상 이득을 얻도록 도움을 줬는지 등을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광물자원공사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한 종합청렴도 분야에서 10점 만점에 7.95점을 받아 1~5등급 가운데 하위권에 속하는 4등급을 나타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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