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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무인기 이용 대북전단 살포는 현행법 저촉"

입력 2015-03-17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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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7일 무인기(드론)를 이용한 대북전단 살포를 위법행위로 규정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무인기를 이용해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는 항공법 등 현행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무인기를 활용한 대북전단 살포행위에 정부가 위법이란 해석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당국자는 "향후 무인기 활용 대북전단 살포행위에는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법에 따라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대응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무인기를 활용한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미국 인권재단 관계자는 지난 1월19일 경기도 파주에서 올해 첫 대북전단을 살포한 뒤 "한국정부와 국민들이 대북전단 살포의 방향성, 이른바 풍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우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박상학씨에게 드론헬기 등을 제공할 의사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북한당국은 이달 2일 대북전단을 실은 무인기를 북쪽으로 날릴 경우 미사일로 조준격파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이 밖에 정부는 다만 천안함 폭침사건 5주기인 26일을 전후로 대북전단과 김정은 암살을 다룬 영화 '인터뷰' DVD를 살포하겠다고 밝힌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의 면담 일정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

이 당국자는 "아직 대면접촉 면담은 예정된 것이 없다"며 "구체적인 면담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동안 사례로 볼 때 면담을 통해 정부 입장을 전달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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