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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 말리자 신발로 때려…구급대원 폭행한 40대 송치

입력 2021-05-27 20:28 수정 2021-05-27 20:50

소방당국, 직접 수사…기소 의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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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당국, 직접 수사…기소 의견 검찰 송치

[앵커]

도와주려는 구급대원을, 그것도 달리는 구급차 안에서 신발로 때리고 또 발길질까지 했던 40대 여성이 곧 재판에 넘겨질 걸로 보입니다. 소방당국은 중대한 범죄로 보고 경찰에 맡기지 않고 직접 수사를 한 뒤에 재판에 넘겨 달라며 사건을 검찰로 보냈습니다. 문제는 이미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구급대원을 때리는 사건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기자]

한 여성이 구급차 안에서 남편과 다투기 시작합니다.

좁은 공간에서 발로 차는 등 난동이 이어집니다.

보다못한 구급대원이 말려보지만 돌아온 건 여성의 손에 들린 신발입니다.

신발로 구급대원을 때리더니 급기야 발길질까지 합니다.

지난달 5일 오후 2시쯤 군산 시내를 달리는 구급차 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도로에 여성이 쓰러져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이었습니다.

20대 구급대원은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소방당국은 이 여성을 입건해 직접 수사했습니다.

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하는 소방대원을 때리거나 협박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소방당국이 구급 차량 등에 CCTV를 설치하고 강한 처벌도 하고 있지만 구급대원 폭행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 : (폭행사건을) 소방서 단위에서 많이 처리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어서 저희 본부 단위에서 직접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해 여성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어서 우발적으로 그랬다며 구급대원에게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북소방본부는 구급활동 방해 혐의로 이 여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화면제공 : 전북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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