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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원 "지자체, 디젤차 운행 금지 가능"…파장 주목

입력 2018-02-2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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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경유를 쓰는 디젤 차량 운행을 중지시킬수 있다는 판결이 독일에서 나왔습니다. 세계 자동차 시장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기자]

디젤 차량을 개발한 독일에서 해당 차량의 운행을 금지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독일 연방행정법원은 환경단체들이 슈투트가르트와 뒤셀도르프 시를 상대로 배기가스 수준 유로6를 만족하지 못하는 차량의 운행을 중지해달라며 낸 소송을 받아들였습니다.

자동차업계보다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재판부는 디젤차를 업무로 이용하는 소매상은 예외로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디젤차 소유주들은 중고차 가격이 낮아져도 당국에 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독일에 있는 디젤 차량 중 900만대가 해당합니다.

조치가 시행되면 자동차업계는 상당한 타격을 입고 디젤차 운전자도 차량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독일 정부는 당장 금지되진 않을 것이라며 자동차업체들이 배기가스 저감장치 비용을 대라고 요구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환영했습니다.

[니클라스 시너/그린피스 자동차 전문가 : 독일에서만 1만3000명이 디젤 배기가스 때문에 일찍 사망하고 심장병과 폐암, 어린이 천식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시일이 걸리겠지만 매연을 심하게 내뿜는 디젤 차량에 대한 제동이 걸린 만큼 다른 나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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