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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직원에 '가상통화 거래 금지령'…"투자지침 검토"

입력 2018-01-19 21:00 수정 2018-01-19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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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내부 공지를 통해 직무 정보를 활용한 가상화폐 거래와 근무 시간 중 거래를 자제할 것을 직원에게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청와대 직원의 가상화폐 투자 현황을 전수조사할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직원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투자 지침을 마련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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