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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로비' 부장판사 뇌물죄 추가 인정…형량 오를 듯

입력 2017-12-22 13:39

정씨측서 억대 금품…대법 "알선수재로 봤던 1천만원, 뇌물죄 적용해야"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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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측서 억대 금품…대법 "알선수재로 봤던 1천만원, 뇌물죄 적용해야" 파기

'정운호 로비' 부장판사 뇌물죄 추가 인정…형량 오를 듯
현직 판사 신분으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천(58) 부장판사가 일부 혐의에서 뇌물죄가 새로 인정돼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2일 김 부장판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2천624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부장판사는 2014∼2015년 정 전 대표가 연루된 원정도박 사건과 민사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해주는 대가로 정 전 대표에게서 총 1억8천124만 원에 달하는 차량과 현금·수표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맡은 재판과 관련해 받은 것으로 여겨진 금품에 대해서는 뇌물죄와 알선수재죄를 동시에 적용했다.

원정도박 사건 등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사건을 두고 판사에게 얘기를 잘해 달라는 취지로 오간 금품은 알선수재죄만 적용했다.

1심은 검찰이 적용한 모든 혐의에 유죄를 인정해 징역 7년과 추징금 1억3천124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일부 혐의에는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없고 알선수재죄만 인정된다며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2천624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에서 알선수재죄만 인정한 1천만원 부분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하는 게 맞는다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1천만원은 정씨 측에서 2015년 10월 김 부장판사에게 건넨 돈이다. 김 부장판사가 네이처리퍼블릭 제품을 흉내 낸 가짜 상품을 판매한 업자의 항소심 판결을 내린 직후였다.

2심 법원은 판결을 이미 내린 뒤에 받은 금품이므로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알선수재죄로 봤지만, 대법원은 대가성이 있다고 봤다.

김 부장판사가 재판을 맡기 전에 정씨 측으로부터 가짜 제품 판매업자를 엄벌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은 데다 법정에서도 네이처리퍼블릭 관계자가 처벌을 탄원하는 등 해당 재판이 정씨와 관련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판단에서다.

2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뇌물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김 부장판사의 형량은 조금 더 무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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