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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보좌관' 이방카…'친족등용' 비난 불 보듯

입력 2017-03-30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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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보좌관' 이방카…'친족등용' 비난 불 보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가 백악관에서 공식 직무를 맡게 될 예정인 가운데 친족등용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29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이방카가 트럼프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Special Assistant)'으로 백악관에 입성하게 되면서 '친족등용금지법(Nepotism Rule)'을 위반한다는 비난이 들끓고 있다.

이방카는 그동안 공식직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퍼스트 도터(First Daughter)'로서 대내외 현안에 관여해 왔다. 그는 주요 정계 관료들과 적극적으로 접촉해 왔을 뿐만 아니라 주요 외교행사에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참석한 바 있다. 또 최근 백악관 웨스트윙 2층에 사무실을 차리고 정부 기밀문서를 열람할 수 있는 보안절차도 마쳤다.

이에 따라 백악관 안팎에서는 대통령의 성인 자녀가 정식 백악관 직원도 아닌데 보좌관으로 일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와 부정적인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방카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공식적으로 백악관 직원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가 대통령에게 개인적으로 조언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들었다"라며 "모든 윤리규칙에 합당하게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백악관에서 무급 직원으로서 일하기로 했다. 다른 연방정부 직원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게 모든 규정을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비공식 직원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일축하려한 이방카가 공식 백악관 직원이 되면서 친족등용금지법 위반이라는 다른 문제가 제기 됐다.

1967년 만들어진 친족등용금지법은 대통령이 친인척을 공직에 임명하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이다. 다만 해당 법을 위반할 경우 "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어진다"고만 명시돼 있어 이방카가 무급 직원이 될 것이라는 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즉 이방카가 친족등용금지법을 위반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무급이라는 점이 이를 상쇄한다는 뜻이다.

미 법무부 법률자문실의 대니얼 코프스키 법무차관은 "대통령은 이례적인 수준의 개인 참모단을 등용할 자유를 갖고 있다"라며 "이는 미국 의회가 인정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른 법에 "대통령은 공무원 등용과 관련한 다른 법과 무관하게 백악관 직원을 선택할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친족등용 논란을 일으킨 인사는 이방카가 처음이 아니다.

이미 이방카의 남편이자 트럼프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도 백악관 수석 보좌관으로 일하고 있다. 쿠슈너가 임명될 당시 코프스키 차관은 "친족등용금지법은 행정기관에만 적용되며, 백악관 내 직책은 별도"라고 말한 바 있다. 결국 법무부는 쿠슈너의 등용이 친족등용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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