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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던 차 엔진서 불…법원 "자동차 제조사 100% 책임"

입력 2016-01-31 20:44 수정 2016-02-0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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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달리던 차량의 엔진에서 원인 모를 불이 나는 사고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자동차 제조사가 100% 손해를 배상해야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김준 기자입니다.


[기자]

2012년 6월 대구의 한 도로를 달리던 문 모 씨의 렉스턴 차량에서 갑자기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는 심하게 파손됐습니다.

조사 결과 불은 차량의 엔진 부근에서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차를 구입한지 불과 1년, 달린 거리는 8500km밖에 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보험회사는 문씨에게 2600만원을 지급했고, 다시 차량 제조사인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쌍용차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운행하던 중 엔진 내부에서 불이 났기 때문에 차량 자체의 결함이라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해 말 해돋이를 보러 가던 가족 차량이 고속도로 운행중 불이 나는 등 유사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비슷한 사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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