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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운전자 때문에…서울시, '요일제 차량' 혜택 축소

입력 2016-01-18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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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승용차 요일제에 동참하면 자동차세나 혼잡통행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만 68만대가 참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서울시가 내년부터 이 혜택 중 일부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조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월요일 오후, 서울 남산의 한 공영 주차장입니다.

월요일 휴무를 뜻하는 '월요일' 전자태그를 붙인 승용차 한 대가 주차해 있습니다.

서울 중구의 다른 공영 주차장에서도 '월요일' 태그가 붙어있는 차량이 발견됩니다.

[주차장 관리자 : 시민들이 '잠깐 왔다'고 하거든요. 시민들에게 이렇게 (빼주세요) 하면 '알았습니다' 하고 그냥 가버려요.]

이처럼 요일제를 지키지 않는 차량이 2014년 5만 3천대에 달했습니다.

2012년과 2013년에도 각각 5만 대 이상이 요일제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서울시가 그동안 요일제 참여 차량에 줬던 자동차세 5% 감면 혜택을 내년부터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요일제를 지키지 않고 감면 혜택만 챙기는 '얌체 운전자'들 때문입니다.

시는 대신 주행거리 감축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승용차 마일리지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보험료와 혼잡통행료, 공영주차요금 할인,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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