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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일 초계기추적 목적으로 레이더 운용한 사실 없어"

입력 2018-12-24 11:30 수정 2019-01-04 22:26

'일 초계기에 레이더겨냥' 주장에 "위협느낄만한 조치 없었다"
"일본측 오해 있으면 통상적인 절차대로 양국 소통·협의로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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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초계기에 레이더겨냥' 주장에 "위협느낄만한 조치 없었다"
"일본측 오해 있으면 통상적인 절차대로 양국 소통·협의로 해소해야"

국방부는 24일 한국 함정이 일본 초계기를 향해 공격용 레이더를 겨냥했다는 일본의 계속된 주장에 대해 "우리 군은 인도주의적 구조를 위해 정상적인 작전 활동을 한 것이며, 일본 측이 위협을 느낄만한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진우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지난 20일 동해 대화퇴어장 인근에서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조난한 북한 어선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레이더를 가동한 것과 관련, 일본 측이 자국의 해상초계기에 한국 함정이 공격용 레이더를 여러 차례 겨냥했다고 주장한 데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부대변인은 "일본 측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통상적인 절차대로 양국 당사 간에 소통과 협의를 통해 해소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개최되는 외교부 국장급 회의를 포함해서 국방·외교당국 간에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저희가 (지난 20일 사건) 당일에도 외교 경로를 통해서 충분히 사실관계와 우리의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서 대화를 해 나간다면 충분히 그런 오해는 풀릴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우리 군은 당시 북한 어선을 수색하던 광개토대왕함에서 빠르게 저공으로 접근하는 일본 초계기를 식별하고자 영상 촬영용 광학카메라를 켰다고 거듭 설명했다. 광학카메라는 추적레이더와 붙어 있어 카메라를 켜면 이 레이더도 함께 돌아간다.

이와 관련, 합참 관계자는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통상적으로 보면 한 나라의 군함 상공으로 초계기가 통과하는 것은 이례적인 비행"이라며 "우리 구축함은 이런 일본 초계기의 특이한 행동에 대해서 조난 선박 탐색을 위해 운용하고 있던 추적레이더(STIR)에 부착된 광학카메라를 돌려서 일본 초계기를 감시하게 되었고 그 과정 중에 일체의 전파 방사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통상 배에서 운용하는 레이더는 대함레이더를 기본적으로 운용을 하고, 어떤 임무가 주어지거나 파도가 치는 등 기상이 나쁠 경우에는 탐색 및 사격통제레이더를 통상적으로 운용하게 된다"면서 "우리 해군이 일본 초계기를 추적할 목적으로 레이더를 운용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합참 관계자는 일본 측이 '해상자위대 P-1 초계기 승조원이 레이더를 쏜 한국 광개토대왕함에 어떤 의도냐고 무선교신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 당시 무선교신과 관련해서는 일부 통신내용이 인지됐다"며 "하지만 통신 강도가 너무 미약하고 잡음이 심해서 우리가 인지했던 것은 '코리아 코스트'(해경)라는 단어만을 인지했었고, 그 조난 선박 구조 상황 때 그 주변에 해경함이 있었기 때문에 해경함을 호출하는 것으로 인지를 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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