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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살인죄 적용·벌금 무제한…'음주운전 처벌' 다른 나라는?

입력 2018-10-10 22:22 수정 2018-10-1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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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오늘(10일) 2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팩트체크팀은 해외 여러 나라의 제도를 살펴봤습니다. 결론은 우리보다 강력한 제도를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설명을 해 드릴 텐데 우선 언론 보도로 잘못 알려진 내용들을 확인하고 이어서 참고할 만한 주요국들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대영 기자, 잘못 알려진 내용이 꽤 있나 보죠?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엘살바도르 사례가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엘살바도르는 음주운전하면 총살형에 처한다.

그리고 불가리아는 재범시에 교수형, 터키는 30km를 걸어오게 한 뒤에 구속시킨다.

최근 일간지 두 곳이 이런 내용을 직접, 간접적으로 인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우리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검색을 해 보니까 이게 1984년 기사에서부터 계속해서 인용됐던 내용이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 이게 다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기자]

네, 오늘 각국의 대사관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 나라는 이런 극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슷한 징역 또는 벌금형을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기사 하나를 보겠습니다.

1995년 동아일보인데 이런 사례가 잘못 알려졌다며 나름의 팩트체크를 한 기사입니다.

하지만 사실 확인을 거친 기사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오히려 잘못된 내용이 20년 넘게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이제 가짜가 진짜보다 확산력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인것 같은데 두 번째 내용도 볼게요. 이게 오늘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주요국들은 우리보다 처벌을 더 강하게 한다라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사례를 먼저 보겠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접근부터가 다릅니다.

우리는 사고가 나면 운전자의 과실로 판단을 하는데 미국의 여러 주에서는 고의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과실과 고의라면 전혀 다르게 본다는 것인데 과실은 부주의나 실수라고 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험운전 치사상이라는 조항인데요.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대법원은 사망시에 징역 1년에서 3년, 최대 4년 6개월을 넘지 않는다는 양형 기준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미국은 어떤가요?

[기자]

미국은 캘리포니아주 사례를 보면 초범이더라도 사망사고를 일으켰다면 최대 징역 10년에 처합니다.

1982년부터는 음주운전 전력자가 사망 사고를 내면 2급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게됐습니다.

징역 15년에서 최대 종신형입니다.

두 번째부터는 살인에 준하는 고의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워싱턴주, 뉴저지주를 비롯한 다수의 주들도 비슷합니다.

[앵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집행유예가 많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이것은 실제로 얼마나 됩니까?

[기자]

음주운전자가 사망사고를 내거나 중상사고를 낸 경우에 집행유예를 얼마나 받는지를 보겠습니다.

2013년 57% 정도였습니다.

지난해에는 72%가 넘었습니다.

[앵커]

우리는 좀 술에 너무 관대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시청자분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다른 나라 사례도 좀 볼까요?

[기자]

네, 형량만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먼저 일본입니다. 동승자뿐 아니라, 술 제공자(최고 3년형), 차량 제공자(최고 5년형)도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일본은 도로교통법상 처벌규정을 명시하나 한국은 형법 31조 교사죄 32조 방조죄를 포괄적으로 준용해 개별 사안에 적용 중)

최고형이 14년인 영국은 벌금 액수에는 아예 제한이 없습니다.

독일은 취소된 면허를 다시 발급받으려면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술과 관련한 문제가 없다는 증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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