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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떼고 합법화되나…개혁위 권고 '기대'

입력 2018-08-02 07:40 수정 2018-08-02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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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정부 시절, 전교조는 합법적 노조 지위를 상실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이 전교조를 합법화 할 것을 노동부에 권고했습니다. 장관 직권으로 취소를 하는 방안, 그리고 관련 법규를 폐지하는 방안 2가지를 제시했는데, 노동부는 법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속한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이가혁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3년 10월 고용부는 전교조가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두는 등 법을 위반한 채 시정하지 않고 있다며 전교조에 '노조 아님' 통보를 했습니다.

전교조는 즉각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고,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부 장관 자문기구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합법화하라고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장관이 직권으로 '노조 아님 통보'를 즉시 취소하거나,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노동조합법 시행령 9조 2항'을 조기 삭제하라는 2가지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이에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법령상 문제가 되는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라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일단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다만 김 장관이 '직권 취소' 방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불가 입장을 밝혀, 신속한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40일 넘게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전교조 측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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