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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면허취소냐, 아니냐" 장고에 빠진 국토부

입력 2018-06-0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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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면허취소냐, 아니냐" 장고에 빠진 국토부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과거 6년간 불법으로 등기이사에 올린 진에어에 대한 처리 방안을 놓고 국토교통부가 두 달 가까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4월 16일 조씨의 물컵 갑질이 언론보도를 통해 세간에 알려지자마자 조씨 일가에 대한 제보가 쏟아졌고, 그중 하나가 미국 국적자인 조씨가 2010∼2016년 6년간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이사를 지냈다는 내용이었다.

항공사업법 제9조와 항공안전법 제10조 등은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등기임원에서 외국인을 배제하고 있다.

국토부는 그 즉시 법률회사 3곳에 법률 자문을 요청하는 등 진에어에 대한 행정처분을 검토해 왔다.

6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들 로펌으로부터 아직 정식으로 결과물을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구두로 대략의 내용을 전달받아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무엇보다 결국 국토부가 진에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방침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기관이 내부 방침을 정하면 그 방향대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어떤 법률적 문제가 있을지 찾아보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원래 법률 자문의 주요 목적이다.

국토부는 진에어가 명백히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최대 면허취소까지 다각적인 검토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진에어 임직원들의 대량 실직사태를 우려해 면허취소를 하지 않는 대신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토부는 아직 법률 자문 최종 결과도 나오지 않았고 어떤 방향으로 결정할지 방침이 정해진 것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진에어 문제는 사안이 복잡해서 검토해야 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현재로선 전혀 결정된 것이 없다"며 "6월 말쯤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진에어의 면허가 취소되면 1천900명에 달하는 진에어 직원들이 직장을 잃게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일자리 창출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데 오히려 대량 실직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진에어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다.

고용노동부 등 다른 부처에서도 진에어의 면허취소는 신중해야 하며, 면허를 취소한다고 해도 충격파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진가의 황당한 갑질 사례가 끊이지 않고 연이어 터져 나오면서 국민의 공분은 높아만 지고 있다.

이들은 단순 폭언과 폭행에서 그치지 않고 밀수와 탈세, 횡령 등 다른 범죄도 드러나면서 전방위적인 수사와 조사를 받고 있다.

하와이에서 태어난 미국 국적인 조씨를 6년이나 진에어 등기이사로 앉힌 것은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의 등기이사를 금지한 현행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어서 대충 넘길 문제도 아니다.

진에어에 대해 과징금 처분을 한다고 해도 항공사에 대한 최대 과징금은 50억원으로, 현 상황에 비해서는 최대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해도 결코 충분치 못하다는 여론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국토부는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도 염두에 두고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도 예측 분석을 하는 등 다각적인 검토를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진에어에 대한 면허를 취소한다고 해도 바로 심각한 대량 실직사태로 이어질 것이라 단언할 수도 없다는 시각도 있다.

국토부의 다른 관계자는 "항공에서는 매년 3천여명의 신규 취업 수요가 있어 1천800∼1천900명은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한 규모이며 진에어가 보유한 운수권과 슬롯 등 자산은 여전히 살아있어 다른 사업자가 이어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아직 진에어에 대해 어떤 처분을 내릴지 전혀 방침을 세우지 않은 상태"라며 "모든 사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보고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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