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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소송' 대법에만 20여건…김동연 "법 개정 추진"

입력 2017-09-01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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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31일) 기아차 통상임금 관련 판결이 나왔지만 1심이었습니다. 지금 이런 소송이 대법원에서만 20건 이상 진행 중인데, 사정이 각자 달라 그 결과를 예측하기 힘듭니다. 오늘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통상임금의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원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대기업 통상임금 관련 소송은 20여 건입니다.

규모가 작은 회사들과 1, 2심 사건까지 합치면 200건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아시아나항공 사건은 1심 법원과 2심 법원의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에 2년째 계류 중입니다.

한국GM과 현대중공업도 1심에서 노동자 측이 승소했다가 2심에서 뒤집힌 뒤 아직도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통상임금 소송의 쟁점은 임금의 세부 항목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할지 여부와 2013년 대법원이 만든 판례에 따른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 여부입니다.

재판부마다 각 회사의 노사 관계나 경영상태 등을 개별적으로 판단해 승패소 결정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특히 대법원이 제시한 신의성실 원칙은 사안마다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 대법원의 새로운 판례나 관련 입법을 통해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통상임금의 법적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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