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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날짜 못박는 언론과 여론 부담됐나…헌재, 선고기일 함구

입력 2017-03-07 20:32

탄핵심판 공정성 시비 부담 등 신중 행보인 듯

평의에서 선고기일 정하고도 안 밝혔을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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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공정성 시비 부담 등 신중 행보인 듯

평의에서 선고기일 정하고도 안 밝혔을 가능성도

특정 날짜 못박는 언론과 여론 부담됐나…헌재, 선고기일 함구


특정 날짜 못박는 언론과 여론 부담됐나…헌재, 선고기일 함구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7일 선고기일을 정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일정을 내놓지 않자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재 안팎에서는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오는 13일 이전에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13일 당일 선고나 9일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특히 10일 선고가 가장 유력하게 꼽혀 왔다.

10일 선고가 유력할 것이라는 관측에 따라 선고기일도 이날 밝힐 것으로 예측됐다.

헌재가 다룬 탄핵심판 유일한 선례인 2004년 고(故) 노무현 대통령 사건 당시에도 5월 14일 선고에 앞서 사흘 전인 11일에 선고기일을 밝혔다.

또 통상 헌재가 선고 2~3일 전에 선고기일을 당사자에게 알린다는 점도 이런 관측에 힘을 보탰다.

하지만 헌재는 이날 예상과 달리 선고기일과 관련한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헌재 관계자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를 오늘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한 시간 남짓 진행했다"면서도 "선고기일과 관련한 내용은 알려드릴 게 없다"고 밝혔다.

예상과 달리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자 일각에서는 탄핵심판 일정을 못박는 여론에 헌재가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탄핵심판 심리 도중 공정성 시비는 줄곧 제기돼 왔다.

특히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지난 1월 25일 "국회 소추위원인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이 TV토론에 나와 2월 7일 이후에는 증인신문이 종결되고 3월 9일 전에는 선고가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며 "박 대통령의 방어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면 이것은 심판 절차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중대 결정을 해야 한다"고 초강수를 던지기도 했다,

헌법연구관을 지낸 한 변호사는 "헌재가 탄핵심판 접수 이후부터 가장 신경 쓰며 심리를 진행한 부분이 공정성일 것"이라며 "언론 등 여론이 심판 절차와 관련해 특정 일자를 거론하는 게 헌재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7일) 선고기일을 공개할 것이라는 관측도 언론에서 선고일을 10일로 기정사실로 해서 예측한 것 아니냐"며 "이날 재판관 평의에서 선고기일과 관련한 실제 논의를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선고일을 정하고도 발표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홍역을 치른 헌재가 특정 일자를 미리 정해놓고 심리를 진행한다는 분위기를 내비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취지다.

한편 헌재의 한 관계자는 "선고 이틀 전에 알린 사례도 많고 하루 전에 통지하기도 한다"며 "선고기일을 반드시 며칠 전에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재판관 평의에서 결정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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