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으로 CCTV 없이는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 학부모가 요청할 경우 어린이집은 CCTV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유정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19일)부터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화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집은 60일 이상의 저장 용량을 갖춘 CCTV를 각 보육실과 공동 놀이실 등 영유아가 주로 생활하는 공간에 설치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신규어린이집은 CCTV 설치를 완료해야 복지부의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어린이집은 CCTV를 설치할 기간으로 3개월을 유예받아 12월 18일까지 CCTV 설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자녀의 학대, 안전사고 등이 의심될 경우 학부모는 어린이집에 CCTV 영상 정보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요청을 받은 지 10일 이내에 보호자에게 열람 장소 등을 통지해야 합니다.
또 아동을 학대한 교사의 자격정지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중대한 학대 행위가 발생할 경우 단 한 번만으로도 어린이집이 폐쇄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