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중기 기술 빼앗아 부당 이득 취하면 '최대 10배' 배상

입력 2013-01-15 21:1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들 괴롭히다가는 앞으로 큰 코 다칠 것 같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행위를 한 대기업들에게 중소기업 피해액의 최대 10배까지 물게하는 방안을 인수위에 보고했습니다.

김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롯데마트에 과징금 1억 5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롯데마트가 납품업체 직원 145명을 아무런 계약도 없이 자기네 직원처럼 부린 사실이 적발된 데 따른 겁니다.

145명에 대한 인건비는 납품업체가 고스란히 떠안았습니다.

대형마트들의 이런 불공정 행위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아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납품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자기네(대형마트) 인력이 부족하니까 (납품업체) 사원들 가서 도와주는 경우도 있고…]

공정위는 오늘(15일) 인수위 보고에서 이같은 대기업들의 부당행위에 대해 징벌 수준의 손해배상을 물리는 제재방안을 설명했습니다.

중소기업 기술을 빼앗아 이득을 취하거나 납품단가를 터무니없이 깎고 중소기업 인력을 빼 오다가 적발되면 피해액의 최대 10배까지 물리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김세종/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구두계약을 한다거나 임의대로 가격을 깎는다든가 이런 경우는 징벌적 손해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공정위는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인 '전속고발권'에 대해서 중소기업청 등 다른 기관에도 분산시키는 방안을 인수위에 보고했습니다.

관련기사

서민 가계부채 탕감방안 나왔지만…'기대반, 우려반' '알맹이 빠진' 대입 제도 간소화 방안…실효성 '글쎄' '대탕평 총리론' 다시 급부상…명망 높은 전남 인사? 박근혜 정부 '경제부총리' 부활…17부 3처 17청 개편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