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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도 기름에 호떡 투척한 손님 "고의 아니다"…주인 "힘들어지고 있어"

입력 2021-09-10 10:06 수정 2021-09-1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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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캡처〉〈사진-KBS 캡처〉
펄펄 끓는 기름에 호떡을 던져 주인에게 화상을 입힌 60대 손님이 있습니다. 호떡을 잘라주지 않는다며 홧김에 이런 일을 저지른 겁니다. 경찰은 이 손님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어제(9일) 대구 강북경찰서는 60대 남성 A 씨를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일 대구 북구 동천동의 한 호떡 가게에서 뜨거운 기름에 호떡을 던져 주인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기름은 180도에 달하는 아주 뜨거운 상태였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 씨는 "홧김에 호떡을 던졌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KBS 캡처〉〈영상-KBS 캡처〉
당시 A 씨는 호떡을 나눠 먹기 위해 '잘라 달라'고 요구했지만 주인은 메뉴판에 붙은 '커팅 불가'라는 안내문을 보여주며 이를 거절했습니다. 화가 난 A 씨는 욕설하며 호떡을 기름통 안에 던졌습니다.

CCTV 영상에는 A 씨가 던진 호떡으로 인해 뜨거운 기름이 주인에게 튀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주인은 오른쪽 팔과 상체, 목 등에 2~3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가게는 휴업 중입니다.

경찰은 "호떡을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 어렵고 미필적 고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단순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를 곧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한편 주인은 자신의 SNS에 현재 상황을 알렸습니다. "상처가 진행되면서 통증도 더 진해지는 등 힘들어지고 있다"면서 "치료 잘 받아서 빠른 시일 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글을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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