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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난 주상복합 '단체보험' 가입…주민 보상은 어떻게?

입력 2020-10-11 19:25 수정 2020-10-1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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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갑작스러운 화재로,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은 주민들이 보상받을 길이 있는 것인지도 걱정이죠. 이 아파트가 넣은 화재 보험이 있긴 하지만, 의무적으로 드는 단체보험이다 보니 보상 액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이 내용은 유미혜 기자입니다.

[기자]

불이 난 건물은 단체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보험 가입금액은 건물 426억 원, 가재도구 63억 원, 대물 10억 원입니다.

이는 화재 피해로 보상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로 최종 보험금은 가구별로 실사 등을 거쳐야합니다.

다만, 의무보험 성격의 단체보험이다 보니 제대로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번에 피해가 컸던 고층 주민 상당수가 개인 화재보험을 넣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입주민 : 개인 보험을 하나도 안 넣어놔서 지금 너무 걱정이 많이 돼요. 이런 일이 발생할 줄 몰랐으니까…]

[입주민 :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화재보험이 없어서 사실은 지금 너무 걱정돼요. 집에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더 그렇고…]

어제(10일) JTBC가 입수한 내부 영상을 보면 집기 하나도 건질 수 없는 집들이 상당수였습니다.

보험금이 결정되면 가구별로 나눠 지급되며, 보험금은 주택 소유자뿐 아니라 전·월세 세입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에 대한 보험금은 집주인이 받고 가재도구 분 보험금은 세입자가 받는 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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