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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 상주 해례본 소유자 "1000억 주면 내놓겠다"

입력 2015-10-09 20:52

문화재청 "소유권 국가에 있어…보상 고려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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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소유권 국가에 있어…보상 고려 안 해"

[앵커]

그런가 하면 행방이 묘연한 훈민정음 상주본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진 배익기 씨가 문화재청에 상주본을 헌납하는 대신 보상금으로 1천억 원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기자]

한글창제 원리가 담겨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은 국보 70호로 지정된 간송본과 상주본 두 가지만 전해집니다.

현재 상주본은 배익기 씨가 가지고 있다고만 주장 할 뿐 공개되지 않았고, 최근 배씨의 집에 불이 나 그 행방도 묘연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배씨가 상주본을 1천억 원에 내놓겠다고 밝힌 것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배씨는 지난 7월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문화재청이 1조 원의 가치를 매긴 만큼 10% 정도의 보상은 받아야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문화재청은 그러나 현재 상주본의 소유권이 국가에 있기 때문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골동품상인 조모 씨가 배 씨에게 상주본을 도둑 맞았다며 책을 돌려달라는 민사 소송을 내 승소했고, 이후 상주본을 국가에 기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절도 사건에 대한 형사 재판에선 대법원이 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배씨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면 소유권을 찾아올 수도 있지만 배씨는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수차례 배씨에게 상주본을 공개하고 보존 처리를 하자고 요청했지만 배씨는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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