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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가혹행위 인분교수, 법정서 "혐의 모두 인정"

입력 2015-08-2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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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수 년 동안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내 모 대학교 전 교수 장모(52)씨 등 피고인 3명이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2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종영) 심리로 열린 장씨 등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장씨 등 3명은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모(26·여)씨 측은 "회계 담당으로 장 교수의 지시로 야구방망이와 호신용 스프레이를 구입했을 뿐 가혹행위에 가담하지 않아 공동정범으로 보기 어렵다"며 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정씨를 제외한 3명의 피고인들이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증인 및 피고인 심문을 거쳐 다음 기일에 결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디자인협의회 사무국 직원으로 일하던 제자 전모(29)씨를 둔기로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거나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피고인 2명과 함께 40여차례에 걸쳐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또 장씨와 제자 정씨는 디자인협의회와 학회, 디자인 관련 업체 법인 돈 1억1100만원을 사적으로 쓰고, 2012~2014년 한국연구재단 지원금 3300만원을 빼돌린 혐의(횡령, 사기죄)도 받고 있다.

장씨는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학회 사무국에 전씨를 취업시킨 뒤 전씨가 실수를 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수시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또 자신이 자리를 비울 때는 제자인 피고인 2명을 시켜 전씨를 때리도록 하고 인터넷 동영상 전송 사이트를 통해 폭행 장면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는 장씨 등의 폭행과 가혹행위로 수술만 3차례 받는 등 10주 동안 병원신세를 졌다.

다음 공판은 9월2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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