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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콜콜] "국정원의 믿음, 사실보다 우선시하는 듯"

입력 2014-03-24 13:16 수정 2014-03-25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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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 JTBC 정관용 라이브 (11:40-12:55)
■진행 : 정관용 교수
■출연진 : 김종배 시사평론가, 조택수 기자

◇정관용-김종배의 시사콜콜입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 어서 오십시오.


◆김종배-안녕하세요.

◇정관용-오늘 한 번 더 생각해 볼 첫 번째 뉴스는 뭐죠?

◆김종배-모욕감과 믿음인데요.

◇정관용-모욕감과 믿음?

◆김종배-국정원의 권 모 과장이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고 난 후에 자살기도를 했는데 한 언론과 인터뷰를 제가 꼼꼼히 읽어보니까 권 모 과장이 결국 여기까지 온 데에는 한편으로 모욕감이 있고.

◇정관용-어떤 모욕감?

◆김종배-검찰에게 모욕을 당하고 있다.

◇정관용-수사 과정에서? 믿음은요?

◆김종배-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조작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미 구속된 김 모 과장 등에 대한 여기에 기초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때문에 오히려 그 모욕감, 모욕감이라고 해서 더 크게 느껴지고 있고 이것이 자살기도로까지 간 것 같습니다.

◇정관용-이 사건 워낙 크고 중요해서 취재한 사회부 법조팀의 조택수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택수-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자살시도의 동기 어떻게 분석됩니까? 지금 김종배 씨는 모욕감과 믿음의 충돌 이렇게 표현했는데.

◆조택수-지금 일부 말씀하셨지만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보면 그렇게 축약을 할 수 있는데요. 권 과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국정원 간첩 증거위조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굉장히 깊이 관여한 인물로 검찰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조사를 3차례나 받았고 그 과정에서 권 과장의 생각은 검찰이 먼저 서류를 구해 달라고 해 놓고 모든 내용을 국정원에 떠넘기고 있다, 그럼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서로가 믿음을 갖고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걸 전부 우리를 위조 또는 날조범으로 몰고 있다, 이런 굉장히 큰 모욕을 받았다, 이런 내용을 토로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동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장에서는 유서가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있었다, 유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보도가 됐었는데 경찰에 다시 확인을 해 보니까 차량조차 본인 차가 아니고 처남의 차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차 안에서는 번개탄 하나만 발견이 됐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조차 전혀 없는 상황이어서 유서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관용-그런데 이게 이 사건 관련된 국정원 협력자 먼저 자살 시도가 있었고 이번이 두 번째 아니겠습니까? 잇따라 이게 이어지니까 더 주목이 되고 이게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게 사실 관심사죠.

◆조택수-네, 검찰로서도 수사가 전체적으로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보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 일이 불거지고 난 직후에 검찰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국가기관, 그러니까 국정원 쪽에서 국정원의 이야기가 일부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검찰에서 그거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를 하면 국가기관 간의 충돌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언급을 자제하겠다. 그리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 강압은 없었지만 권 과장의 상태가 위중하다고 하니까 오늘 언급을 하는 건 부적절하다, 그런 내용만 봐도 일단 약간의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잇따라서 2번이나 자살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향후 수사에서 강도는 조금 위축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관용-국정원 직원들의 자살시도 이건 사실 과거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조택수-네, 그렇습니다. 1998년이었죠. 북풍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에도 권영해 전 안기부장이 검찰 조사를 받다가 특별조사실 화장실에서 자해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2005년에는 국정원 도청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당시 이수일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이 소환조사를 받은 이후에 본인이 재직하던 학교 관사에서 목을 매서 숨지기도 했었고요. 또 도청사건의 발단이 됐던 미림팀의 팀장은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직후에 자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고비마다 이렇게 국정원 관련 직원들이 이렇게 자해를 하는 일이 이전에도 몇 번씩 있었습니다.

◇정관용-검찰이 수사를 접거나 그럴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조택수-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검찰이 수사를 할 때 과연 이게 어느 선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그리고 정보기관의 특성상 현장에서 활동하는 요원들이 독단적으로 처리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어느 정도 선까지는 보고가 됐을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 이인철 영사, 가짜 영사확인서를 써줬다는 이인철 영사를 소환을 했고요. 그리고 국정원 협력자라는 김 모 씨의 존재를 밝혀냈고 역시 구속이 됐고 그 이후에 국정원 협력자에게 문서 위조나 이런 데에 개입을 했다고 보이는 김 모 과장도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권 과장이 있었고 소환조사를 받았고 당일 권 과장이 자살을 시도한 당일은 국정원 대공수사팀의 이 모 차장이 소환이 되기도 했었는데 팀장선까지 가 있는 상태인데 검찰 수사가 어려운 부분이 물증보다 일단 진술에 의존하고 있는데 국정원 관계자 직원들이 하나 같이 위조는 몰랐다. 우리는 서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가져오는 것을 진짜라고 믿고 일을 했기 때문에 위조는 몰랐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윗선 수사가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 JTBC 취재진이 확인해 본 결과 내부적으로 오간 이메일이나 이런 것들이 확보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수사를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다만 유우성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오는 28일이거든요. 그전에 중간조사 결과를 한 번 발표를 하겠다는 예측이 우세했었는데 이번 자살시도 사건으로 조금 늦춰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분석이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정관용-관련자들의 진술만 가지고는 만약 거짓을 말하게 되면 입증할 수 없는데 방금 말씀하신 내부 이메일 같은 게 확보가 됐다면 그게 물증으로 작용을 할 테니까요. 어디까지 밝혀낼 수 있을지 두고 보고요. 조택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배 씨가 모욕감과 믿음이라는 키워드로 한 번 더 생각해 볼 뉴스라고 하신 것은 어떤 배경입니까?

◆김종배-일단 권 모 과장이 모욕감을 느낀 직접적인 계기는 수사 검사가 뭔가 호주머니에 손을 찔러넣고 반말을 했기 때문이라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시중에서 흔히 보는 울고 싶은 차에 뺨 때린 꼴이고 치욕감을 느끼고 있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20년간 일해 온 우리가 치욕을 겪고 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인터뷰에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공수사팀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해 왔는데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데 어떻게 검찰이 우리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하는 치욕감, 모욕감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고 검사의 태도가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인데 여기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볼 때 우리가 진짜로 잘못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까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정관용-잘못 안 했다고 본다는 거죠?

◆김종배-거기서 바로 믿음이 등장을 하는 건데 지금 이 사람의 말을 보면 사건의 실체는 김 모 과장하고 협조자 김 씨밖에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 김 과장에 대한 우리는 믿음도 갖고 있다. 대공수사팀 처장이라는 이 씨도 결국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일을 할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긍심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자기확신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걸 바탕에 깔고 있으니까 검찰수사가 마음에 안 들은 것이죠. 그건 결국 국정원 흔들기, 우리 조직 와해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 여기서 비분강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점을 주목하는 이유는 국정원 직원들이 이런 정서와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검찰이 줄줄이 불러서 조사를 해 봤자 무엇이 나올 수 있겠느냐는 문제입니다. 지금 조택수 기자께서 잠깐 물증, 이메일 이런 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돌파구지 진술이 돌파구가 될 가능성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관용-그나저나 과거부터 이렇게 국정원 직원들 수사 받거나 조사를 받으면 자꾸 이렇게 자살시도 하는 것들은 왜 그렇다고 봐야 돼요?

◆김종배-그것이 특유한 어떤 조직문화라고 하는 것들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권 과장 같은 것도 심리적 기저에 깔려 있는 자기 자긍심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것의 어떤 상처받는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 하면 그런데 너무 자기 권위적인 사고라고 하는 게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에 대해서 객관화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없기 때문에 자기 본 의적으로 보고 거기서 억울하다, 분하다, 치욕이다, 이런 식으로 정서가 연결돼 가는 것 같습니다.

◇정관용-알겠습니다. 어쨌든 정말 수사는 점점 더 어려워져 가는데 그래도 돌파해내야 할 것 같아요, 검찰.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생각해 볼 뉴스 어떤 겁니까?

◆김종배-총동원된 청와대인데요.

◇정관용-청와대? 어디에?

◆김종배-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뒷조사 속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관용-맞습니다.

◆김종배-그러니까 제일 먼저 등장한 게 총무비서관실 소속의 행정관이 등장을 했습니다.

◇정관용-조오영 행정관.

◆김종배-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나온 게 고용복지수석실이 등장을 하는데요. 건보공단을 통해서 채 군의 어머니 임 모 씨 진료기록을 뒤져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육문화수석실인데요. 이건 일부 보도가 나왔죠?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을 통해서 채 군의 생활기록부를 뒤져봤다, 이 주체가 바로 교육문화수석실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청와대 조직에서 이 세 조직이 여기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번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한 번 맞춰볼게.

◇정관용-게다가 얼마 전에 민 전 소속실 소속된 경찰관이 조회 했던 게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김종배-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동원된 청와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우연의 일치겠느냐. 아니면 맨 위의 콘트롤타워가 있어서 이들이 역할분담을 하면서 뒤진 것이냐.

◇정관용-이게 시점도 일치해요?

◆김종배-지난해 6월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우연한 일치로 보기는 너무 힘들죠. 문제는 검찰이 계속 캐고 있는데 지금 간첩증거 조작 사건도 결국 윗선이고 이 건도 윗선입니다. 윗선까지 가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다 걸려 있는 것이죠.

◇정관용-한 두 달 정도 채 모 군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수사가 전혀 보도가 없었어요. 갑자기 한 두 달 만에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검찰이 뭐가 좀 잡았나요? 어떻게 보세요?

◆김종배-이게 원래 수사하던 담당 검사가 지방으로 전보 발령되고 결국 이 수사가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랬다가 경찰이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등록조회 망을 통해서 뒤져봤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 속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검찰이 일정하게 단서를 잡았다고 추론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마는 항상 경험치로 보면 윗선 올라갈 때는 항상 바리케이드가 쳐진다는 점 돌파할 수 있느냐가 문제겠죠.

◇정관용-또 지켜봐야죠. 김종배가 찍은 뉴스 오늘은 어떤 뉴스를 찍어오셨습니까?

◆김종배-바로 이겁니다. 오늘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는데요. 1만 5,600원을 훔친 노숙자가 있었습니다. 40대 김 모 씨. 이 사람에 대해서 며칠 전에 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정관용-왜요? 너무 과한 것 아니에요?

◆김종배-이게 특가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는데 그 범죄를 저질러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한 다음에 이게 다시 동일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의 2배를 선고하는 이게 특가법입니다. 그런데 이 김 씨가 2011년에 노점 등지에서 걸려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받고 복역을 했어요. 그리고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절도를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징역 3년이 나온 겁니다.

◇정관용-이게 그러니까 법상 최저가 3년인 거군요?

◆김종배-이거에 대해서 재판부는 어쩔 수 없지만 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최저형량을 선고를 했다. 뭐 이 재판부 얘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법원은 법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법을 적용하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법대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몇 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때문입니다.

◇정관용-노역 하루 5억 원?

◆김종배-49일, 노역 49일. 이걸 가지고 지금 많은 시민들이 분개를 하고 있고 정치권에서는 법 개정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형법상 3년으로 제한되어 있는 노역기관을 10년으로 늘리는 방안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본질은 법을 바꾸기 이전에 마음대로라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판사 마음대로라는 거.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3년 기한이 있으면 3년 꽉꽉 채우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 근거 없이 이해할 만한 사유 없이 49일로 해버리니까 이 사단이 나는 것 아닙니까? 이건 말 그대로 판사의 마음대로라는 거예요. 엿가락 늘리듯이 해버린 것인데 이것이 조금 전에 노숙자 김 씨에 대한 징역 3년에서 선고된 법대로의 논리와는 정반대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판사는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면 법률을 따라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갔길래 49일이라고 하는 누가 봐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냐는 겁니다. 너무나 극명하게 대조되는 사례 아니겠습니까?

◇정관용-그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법 대로이기는 해요. 법의 판사 재량으로 되어 있으니까 말이죠, 그렇죠?

◆김종배-그런데 문제는 일정하게 그것이 시대의 상식과 맞아야죠. 양심이라고 하는 것도.

◇정관용-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김종배 씨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배-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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