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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우크라 참전 뒤 귀국한 의용군 "부대원 절반 전사"

입력 2022-05-09 20:44 수정 2022-05-09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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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크라이나에 가서 직접 싸우다 돌아온 한국인을 저희 취재진이 만나봤습니다. 30m 거리에 포탄이 떨어져서 같이 있던 부대원 절반이 숨졌다고 밝힌 한편, 여행이 금지된 나라에 허락 없이 다녀왔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13일 새벽 우크라이나 서부의 야보리우 군사기지.

갑자기 러시아 미사일 20발이 쏟아졌습니다.

이곳은 외국인 의용군이 훈련받는 곳입니다.

한국인 의용군 A씨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의용군 A씨 : 30~40m 옆에서 불길이 솟구치더라고요. 탄약고가 맞아서. 총소리인지 미사일 소리인지 분간이 안 가더라고요.]

부대원 절반이 전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의용군 A씨 : 첫 번째로 장교 막사가 날아갔습니다. 지휘관이 전사를 해버렸고 두 번째로 병사 막사와 식당, 기간 병사 절반이 날아갔습니다. 그다음으로 탄약고와 창고를 날려버렸습니다.]

모두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의용군 A씨 : (첫 번째 미사일이 떨어졌을 때는) 진짜 울고 싶었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이 미사일 떨어질 때마다 고개 숙이고…]

하지만 곧 임무를 수행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의용군 A씨 : 처음에는 무서웠습니다. 두세 번째 미사일부터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는 피부색은 다르지만, 가족이다 생각하며 같이 버텼습니다.]

우크라이나로 향한 건 민주주의를 지키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의용군 A씨 : 대한민국 사람이면 당연히 러시아보다는 우크라이나 쪽에 동정표가 가지 않을까. (민주주의 국가가) 침략을 당했잖아요.]

A씨는 폭격으로 여권과 휴대전화를 잃어버렸습니다.

여권 재발급 등을 위해 귀국했지만 허가없이 여행금지 지역에 갔다며 여권법 위반으로 고발당했습니다.

검찰은 그를 수사 중인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A씨는 우리 국민으로서 법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거주 이전과 양심의 자유를 제한받았다'며 여권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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