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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부서도 "개헌은 시진핑 종신집권 야욕" 거센 비판

입력 2018-03-11 19:41

당 원로·작가·저명 과학자·언론인 등 질타 목소리 쏟아져

관변 학자들은 "당의 영도력 강화해야" 옹호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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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원로·작가·저명 과학자·언론인 등 질타 목소리 쏟아져

관변 학자들은 "당의 영도력 강화해야" 옹호하기도

중국 내부서도 "개헌은 시진핑 종신집권 야욕" 거센 비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장기집권을 가능케 하는 개헌안이 11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통과되면서 격렬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홍콩 언론이 전했다.

전인대는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3차 전체회의에서 개헌안 표결을 통해 총 2천964표 가운데 찬성 2천958표, 반대 2표, 기권 3표, 무효 1표로 '국가주석 3연임 금지' 조항을 폐기해 시 주석이 장기집권할 길을 열었다.

시 주석의 장기집권을 반대하는 이들은 그가 마오쩌둥(毛澤東)과 같은 독재자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부모가 모두 혁명 원로인 '훙얼다이'(紅二代)이기도 한 저명 작가 라오구이(老鬼)는 공개 성명을 내고 "마오쩌둥의 종신집권은 개인독재로 흘렀고, 중국을 암흑시대로 몰아넣었다"며 "덩샤오핑(鄧小平)의 개혁개방으로 겨우 이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장쩌민(江澤民)과 후진타오(胡錦濤)도 이를 알기에 헌법의 임기 규정을 철저하게 지켰다"며 "이를 어기는 것은 역사의 퇴보로서, 시진핑은 종신집권의 길을 결코 걸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과학원 원사이기도 한 저명 물리학자 허쭤슈는 홍콩 빈과일보에 "위안스카이는 개헌을 통해 합법적으로 황제의 지위에 올랐으나, 결국 사람들의 온갖 비난에 직면해야 했다"며 시 주석의 장기집권 개헌을 비판했다.

위안스카이는 중화민국의 권력을 장악했던 군벌로, 1915년 스스로 황제 자리에 올랐으나 중국 전역의 극심한 반발로 1916년 3월 황제 제도를 취소했으며 얼마 후 사망했다.

허쭤슈는 "개헌은 옳은 일을 위해서라고 하나, 더 많은 옳은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더 큰 과오를 저지르기 마련"이라며 "마오쩌둥 생전에 문화대혁명을 바로잡을 사람이 없었기에, 결국 그가 죽고 나서야 바로잡을 수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마오쩌둥의 비서를 지낸 전 공산당 중앙조직부 상무부부장 리루이(李銳)는 홍콩 명보에 "중국인은 개인숭배의 길로 흐르기 쉬운데 마오쩌둥에 이어 시진핑이 이러한 길을 가고 있다"며 "베트남도 변하고, 쿠바도 변하는데, 오직 북한과 중국만이 이러한 길을 가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느 성의 간부도 시진핑을 옹호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신문에는 찬양하는 글뿐이니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다"고 한탄했다.

중국 봉황망은 개헌을 앞두고 인민대표들의 신중한 표결을 촉구하는 사설을 게재했다가 이 사설이 곧바로 삭제당하는 곤욕을 치렀다.

이 사설은 "통치의 현대화는 공권력을 제한하고 국민의 권리를 확대하는 기나긴 여정"이라면서 "이러한 역사의 길을 지켜나가기 위해 대표들은 엄숙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신중한 한 표를 던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밖에 안후이(安徽)성의 전 검찰관 천량선(沈良慶), 반체제 인사 황팡메이(黃芳梅) 등이 '차가 후진하고 있다'(역사가 후퇴하고 있다는 뜻) 등 개헌을 비판하는 글과 동영상을 올렸다가 구금되기도 했다.

이에 맞서 관변 학자들은 개헌을 옹호하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했다.

현재 중국이 당면한 도전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공산당의 영도'를 헌법적으로 제도화하고, 시 주석을 중심으로 하는 강하고 응집력 있는 당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개헌 지지 논리이다.

중국정법대학의 리수중 교수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문화대혁명 이후 지도자들은 당과 국가의 분리에 초점을 맞췄지만, 이는 당의 영도력 약화와 행정력 저하라는 결과를 불러왔다"며 "반부패 사정 등 당면 과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당의 강력한 영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이번 개헌에서 '중국 공산당의 영도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라는 내용을 헌법 1조에 삽입하게 됐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우한 대학의 친쳰훙 교수는 "지금껏 '당의 영도'는 헌법 서문에만 규정돼 있었으나, 이제 본문에 삽입됨으로써 법적인 구속력을 갖게 됐다"며 "'당의 영도'라는 표현은 이제 다른 법률에도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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