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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17일 기소, 수사 마무리…"뇌물혐의 70억 추가"

입력 2017-04-16 21:08 수정 2017-04-16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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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9월부터 이어진 국정농단 사건 수사가 내일(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서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유무죄를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검찰은 롯데그룹이 최 씨 측에 건넸다 돌려받은 70억 원도 박 전 대통령의 뇌물에 포함시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내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깁니다.

지난해 9월 29일 시민단체가 국정농단 의혹을 처음 고발한 때부터 200일 만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모두 13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지난해 10월 27일 출범한 검찰 1기 특수본 수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결과로 판단했던 롯데그룹의 K스포츠 지원금 70억 원은 '뇌물'로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 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액은 삼성그룹에서 받은 298억 원을 포함해 368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앞서 최순실 씨나 이재용 삼성 부회장 기소 과정에서 드러났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 강제 모금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강요 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는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이런 내용의 공소장을 작성해 오늘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보고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2차례 기각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함께 불구속기소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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