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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의장 "국회법 재부의 7일은 넘기지 않을 것"

입력 2015-06-28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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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의장 "국회법 재부의 7일은 넘기지 않을 것"


정의화 국회의장은 28일 국회법 개정안을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재의에 부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다만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달 7일까지는 재의에 부치겠다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이종걸 원내대표 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단이 의장실을 방문해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를 요구하자, "7월 1일 본회의 때, 두 원내대표께서 국회법 개정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주셔야 한다. 하지만 새누리당 사정을 보면, 유승민 원내대표가 상당히 혼란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새누리당 내에서는 유 원내대표의 거취를 문제를 놓고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비박근혜)계 간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친박계 의원들은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주도한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비박계는 이를 반대하고 있다.

정 의장은 이 같은 새누리당 상황을 감안해보면, 양당 원내대표가 협의를 거쳐 7월 1일에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에 부치기 힘들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다만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에 부치는 일은) 7월 7일을 넘길 수 없다. 양당 간 결정을 해야 한다"며 "국회법을 보면 여야 원내대표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의장이 결정한다고 돼 있다. 협의를 하기 전에 제가 (재의를 부치는 날짜를) 얘기하면, 새누리당에서 의장이 월권한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또 새누리당이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을 경우 국회법 개정안이 자동폐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당이 본회의장 들어가지 않겠다고 당론으로 정하면 (새누리당 의원) 개개인이 (본회의장에) 들어올 수 없다"며 "그럼 야당 130석, 정의당 5석, 저 포함해 136석이다. (이럴 경우) 투표를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헌법 제53조에 따르면 재의가 요구된 법률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의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장께서 날짜를 명시해 주셔야 한다"며 "의장께서 정해주지 않고 7월 7일까지 간다고 하면 7월 7일까지 6월 국회가 아무 것도 없이 끝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 의장은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이 원내대표가 전했다. 그는 의장과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확한 국회 부의 일정을 듣지 못했다. 유감"이라며 "내일 2~3시 사이에 저와 유 원내대표를 국회의장실로 불러서 이 문제에 관해 협의를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수석도 이 자리에서 "비공개 면담에서도 우리는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 날짜를 명확히 정해달라고) 계속 요구했다"며 "빨리 결단을 내려야 6월 임시 국회를 마무리 짓고, 다음 임시 국회를 잡는 것도 수월하니 잘 판단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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