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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종업원 볼 한 차례 만진 행위, 강제추행 아냐"

입력 2015-04-2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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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10대 여종업원의 볼을 한 차례 가볍게 만진 것은 강제추행으로 볼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연화)는 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A(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밥값 계산을 위해 신용카드를 건네며 왼손으로 여종업원(18)의 볼을 한 차례 가볍게 만지고 "러시아 여자랑 놀 수 있는 나이트 없느냐"고 물어 성적 수치심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3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뺨을 2~3회 쓰다듬은 것이 아니라 1차례 건드리는 정도에 불과했고, 피고인이 성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는 다른 행동으로까지 나아가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명백히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행태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러시아 여자 관련 질문도 피해자에게 불쾌한 감정을 유발할 수 있다 하더라도 가출한 러시아 처를 찾을 목적으로 질문했다는 피고인의 변론에도 상당한 설득력이 있어 추행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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