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대법, '댓글 판사 사건' 재발 방지 나서

입력 2015-03-13 07:38

'인터넷 공간 익명 의견표명' 법관윤리강령 권고의견 의결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인터넷 공간 익명 의견표명' 법관윤리강령 권고의견 의결

인터넷에 특정 지역 및 여성을 비하하고 독재정권을 옹호하는 등 부적절한 내용의 댓글을 달아 큰 물의를 빚은 '댓글 판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대법원이 나섰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명진)는 법관윤리관령에 관한 권고의견 제10호 '법관이 인터넷 공간에서 익명으로 의견표명 시 유의할 사항'을 공표키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의결은 지난 11일 공직자윤리위원 11명의 전원일치로 이뤄졌다.

권고의견에 따르면 법관은 인터넷에 익명으로 글을 게시하거나 공개대상이 제한된 곳에 글을 게시할 때도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성 표현과 모욕·협박적 표현, 음란·저속한 표현 등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선 안 된다.

성별이나 인종·나이·지역 등에 따른 편견이나 차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표현 역시 피해야 한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표현도 사용해선 안 된다.

자신이 한 재판에 대한 의견표명 역시 하지 않을 것이 권고됐다. 특히 자신이 한 재판의 정당성을 일방적으로 강조하거나 재판 내용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의견표명을 해선 안 된다.

자신이 담당한 사건의 합의 내용이나 재판절차에서 알게 된 공개되지 않은 사건 내용 및 소송관계인 등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올려선 안 된다는 내용 역시 권고의견에 포함됐다.

권고의견은 "모든 법관은 익명으로 인터넷에 올리는 글이라도 어떤 경로로든 공개될 가능성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재판 공정성을 의심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이라는 강조문구로 마무리됐다.

앞서 수원지법 이모(45) 전 부장판사는 지난달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지역 비하 등 내용이 담긴 수천건의 부적절한 댓글을 달아온 사실이 드러나 큰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 전 부장판사가 단 댓글에는 "박통, 전통 시절에 물고문, 전기고문 했던 게 역시 좋았던 듯" 등 독재정권을 옹호하는 내용을 비롯해 특정 재판에 대해 "(판사가) 전북 정읍 출신답게 눈치 잘 보고 매우 정치적인 판결을 했다"는 등 지역편향적 내용이 포함됐다.

이 전 부장판사는 또 세월호 유가족에 관한 기사에 "촛불폭도들 미쳐 날뛰는 꼴이 가관"이라는 비하성 댓글을 달거나 세월호 희생자인 단원고 학생들을 '어묵'을 이용해 비하한 글에 옹호성 댓글을 달기도 했다. 자신이 맡았던 재판 관련 댓글과 여성의 옷차림을 비꼬는 내용의 댓글이 있었다.

이 전 판사는 논란이 불거지자 돌연 연가를 내고 며칠만에 사표를 냈다. 대법원은 이 전 판사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쳐 사표를 수리했지만, 이 과정에서 별다른 징계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댓글 판사' 논란이 일단락된 지난달 말 권고의견 제10호를 심의키로 했다.

(뉴시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