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생후 18일 아기 씻긴 후 빨래 털듯 학대한 산후도우미

입력 2021-07-07 15:22 수정 2021-07-07 15:32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자료사진 〈사진-JTBC 캡쳐〉자료사진 〈사진-JTBC 캡쳐〉
태어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신생아를 거꾸로 들고 흔드는 등 학대한 산후도우미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7일)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산후도우미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A 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을 80시간 듣게 하고, 7년 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산후도우미로 일하면서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생후 18일이었던 아기의 발목을 잡고 거꾸로 든 채 화장실로 이동해 씻겼습니다. 아기를 다 씻긴 후에는 거꾸로 든 상태에서 여러 차례 흔들며 몸에 있는 물기를 털어냈습니다.

또한 아기를 쿠션에 집어 던지듯 눕히거나 양손으로 아기의 얼굴을 세게 문지르기도 했습니다. 분유를 먹일 땐 젖병을 입에 거칠게 물리는 행동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한 2심 재판부는 "육체적으로 매우 취약한 아기를 상대로 한 범행"이라며 "피고인의 학대 행위로 피해 아동의 신체가 손상되거나 신체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