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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전 수사관 '비밀누설 혐의' 4개 유죄…집유 2년

입력 2021-01-08 21:10 수정 2021-01-0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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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일하다 민간인 사찰 등을 주장했던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에 대해서 법원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김 전 수사관은 항소하겠다고 했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민간인 사찰을 한 적이 없다는 게 다시 확인 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재판부는 김태우 전 수사관 폭로 가운데 특감반 첩보보고서와 주 러시아대사 금품 수수의혹 등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특히 첩보보고서 공개는 인사와 감찰이라는 국가 기능에 위협을 초래했다고 했습니다.

김 전 수사관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폭로 중 '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 감찰무마 의혹'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공소 사실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조국 전 장관 등 실제 사건 관련자가 재판에 넘겨졌다면서도 "일부 행위에 정당성이 있다고 해서 나머지도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김 전 수사관 측은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재판 결과에 대해 "민정수석실이 민간인 사찰을 한 적이 없다는게 재확인 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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