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시신을 퇴비로' 워싱턴주 법안 통과…'인간 존엄' 논란도

입력 2019-05-23 21:05 수정 2019-05-24 11:2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미국 워싱턴 주에서 시신을 퇴비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처음으로 통과됐습니다. 매장하거나 화장하는 것보다 친환경적이라는 것이 장점으로 꼽혔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다는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부소현 특파원입니다.

[기자]

원통 안에 시신이 1구씩 들어있습니다.

짧게는 3주, 길게는 7주가 지나면 퇴비로 변합니다.

미생물과 이로운 박테리아가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시신을 빠르게 분해시키는 기술입니다.

한 민간업체는 지난해 워싱턴주립대학에서 기증받은 6구의 시신을 흙처럼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 비용은 우리 돈으로 660만 원 정도입니다.

미국 워싱턴 주는 이 기술을 이용해 시신을 퇴비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당국의 허가를 받은 기관이 시신을 퇴비로 만들어 흙으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른바 '인간 퇴비화 법안'으로 내년 5월부터 시행됩니다.

법안을 발의한 제이미 피더슨 상원의원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화장이나 지하수와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는 매장보다 친환경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주의 천주교계는 "인간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라는 내용의 편지를 상원에 보내며 반발하고 있다고 현지 매체들은 보도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관련기사

중단 가능 '연명의료' 범위 확대…가족 동의 절차도 변경 '치매 환자' 100만 명 시대 눈앞…우리 사회 현 주소는? 1인실 입원·척추MRI 건보 지원…'대형병원 쏠림' 보완책은 한국인 2명 '스위스 안락사' 사실로…"기관 가입자 32명"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