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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을 퇴비로' 워싱턴주 법안 통과…'인간 존엄' 논란도
입력 2019-05-23 21:05
수정 2019-05-2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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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워싱턴 주에서 시신을 퇴비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처음으로 통과됐습니다. 매장하거나 화장하는 것보다 친환경적이라는 것이 장점으로 꼽혔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다는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부소현 특파원입니다.
[기자]
원통 안에 시신이 1구씩 들어있습니다.
짧게는 3주, 길게는 7주가 지나면 퇴비로 변합니다.
미생물과 이로운 박테리아가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시신을 빠르게 분해시키는 기술입니다.
한 민간업체는 지난해 워싱턴주립대학에서 기증받은 6구의 시신을 흙처럼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 비용은 우리 돈으로 660만 원 정도입니다.
미국 워싱턴 주는 이 기술을 이용해 시신을 퇴비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당국의 허가를 받은 기관이 시신을 퇴비로 만들어 흙으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른바 '인간 퇴비화 법안'으로 내년 5월부터 시행됩니다.
법안을 발의한 제이미 피더슨 상원의원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화장이나 지하수와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는 매장보다 친환경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주의 천주교계는 "인간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라는 내용의 편지를 상원에 보내며 반발하고 있다고 현지 매체들은 보도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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