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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성추행' 사실로 드러났지만…징계시효 지나 경고만

입력 2018-06-25 21:36 수정 2018-06-25 23:56

교내 성추행 '조직적 은폐'…교육부 조사 결과 혐의사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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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성추행 '조직적 은폐'…교육부 조사 결과 혐의사실 확인

[앵커]

경북대 대학원생이 10년 전 같은 과 교수로부터 1년 동안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지난 4월에 나왔습니다. 교육부가 조사를 해보니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교수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지만, 당시 사건 은폐에 연루된 학교 관계자들은 경고만 하고 끝냈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기자]

경북대 A교수는 전임강사였던 2007년 같은 학과 대학원생 B씨를 1년 동안 성추행했습니다.

견디다 못한 B씨는 주임 교수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만 돌아온 것은 조직적인 은폐뿐이었습니다.

당시 단과대학장 등은 규정에도 없는 '자율 징계'로 A교수에 대한 지원을 3년 간 중단하는 선에서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B씨로부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까지 받아갔습니다.

징계에서 빠져나간 A교수는 이후 부교수까지 올랐고, 2016년 교내 성폭력상담소장을 거쳐 성폭력 대책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습니다.

속만 끓여오던 B씨는 올 초 미투 운동이 불붙자 10년 만에 피해 사실을 시민단체에 털어놓았습니다.

교육부도 조사에 나서 혐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A교수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A교수와 은폐에 가담한 교수들에 대한 조치는 경고에 그쳤습니다.

사건 당시 징계 시효가 2년이어서 현재로써는 중징계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원의 성희롱·성폭력 범죄에 대한 징계 시효는 올해 관련 법이 개정돼 지금은 10년으로 연장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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