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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신동빈·일본 롯데홀딩스 이사회에 소송 제기"

입력 2015-10-08 11:30

장남인 신동주 전 부회장 법적 권한 위임
한일서 '롯데홀딩스 대표직·회장직 해임 무효' 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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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인 신동주 전 부회장 법적 권한 위임
한일서 '롯데홀딩스 대표직·회장직 해임 무효' 등 제기

신동주 "신동빈·일본 롯데홀딩스 이사회에 소송 제기"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이 차남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회 임원들을 상대로 법적 소송에 나선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8일 오전 11시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신 총괄회장의 친필서명 위임장을 공개하며, 한국과 일본에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롯데홀딩스 이사회의 긴급 이사회 소집 절차에 문제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이사회 결의를 무효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신 총괄회장은 일본 법원에 롯데홀딩스 대표권 및 회장직 해임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신 전 부회장도 이날 오전 한국 법원에 호텔롯데와 롯데호텔부산을 상대로 이사 해임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신 총괄회장과 신 전 부회장은 롯데쇼핑을 상대로 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도 했다.

신 총괄회장은 자신을 대리해 한국 및 일본의 롯데그룹 회사들에 대해 회계장부 열람 등사청구 등 회사의 비리를 밝히기 위해 필요한 일체의 법적 조치 및 이에 필요한 일체의 행위 등을 신 전 부회장에게 위임했다.

신 전 부회장은 이번 소송에 대해 "지난 7월28일 자행된 롯데홀딩스 이사회 결의가 불법적이고 일방적이었다는 점 외에도 롯데홀딩스 28.1% 지분 보유 최대주주로서, 광윤사의 주주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이 이날 밝힌 광윤사 지분구조에서 신 전 부회장의 지분은 50%로, 신 회장의 38.8%보다 앞서 있다. 호텔롯데의 최대주주인 롯데홀딩스의 경우에도 경제적 가치로 지분 소유 구조를 봤을 때 신 전 부회장이 36.6%, 신 회장이 29.1%, 신 총괄회장이 8.4% 가족 및 장학재단 등이 25.9%를 차지하고 있다.

즉 신 회장의 롯데 전체 소유지분이 신 전 부회장보다 낮은 상태에서, 신 회장은 롯데홀딩스의 대표이사이자 회장이며, 아버지인 신 총괄회장을 해임시켰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신 전 부회장의 아내인 조은주씨는 발표문을 통해 "해임 조치는 불법적이고 부당하게 이뤄졌다"며 "즉각적인 원상복귀는 물론, 신 회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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