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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부인 의혹' 압수수색 영장 청구…법원서 모두 기각

입력 2020-11-11 07:50 수정 2020-11-1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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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통째로 기각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건 배당이 이뤄진지 1주일도 안돼 강제 수사에 나서려고 했다가 제동이 걸린 것입니다. 치밀하지 못하고 너무 성급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 9월에 고발이 돼 수사가 이뤄지게 된 사건입니다. 배당이 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게 지난주 목요일(5일)이었습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의 처가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과 관련 회사들입니다. 

그런데 법원이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요 증거들이 임의 제출을 받아도 되는 내용이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면 법익 침해가 중대하다"는 이유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일, 관련 사건들을 옛 특수부인 반부패수사 2부에 배당했습니다. 

사건 배당 일주일도 안돼 수사팀이 강제수사에 나서려 했던건데, 이 때문에 "너무 성급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 총장의 부인 김씨는 전시기획사를 운영하며 협찬사들로부터 협찬금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지난 9월, 이에 대해 김씨와 윤 총장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사건 배당은 고발장이 접수된지 한 달이 넘어 이뤄졌습니다.

김씨에겐 어머니 최모 씨와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개입했단 의혹도 있습니다.

윤 총장은 자신의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윤석열/검찰총장 (지난달 22일) : 정당하게 일하는데 근거 없이 의혹을 막 제기해서 이렇게 하면 누가 공직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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