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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비난한 김경수 지사…재판부 "우려되면 기피 신청"

입력 2019-03-20 08:38 수정 2019-03-2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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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심 재판에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48일 만에 항소심 법정에 나왔습니다. 보석을 허가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리도 함께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최근 일각에서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을 의식한 듯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되면 언제든지 기피 신청을 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다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경수 경남지사의 재판이 시작되자 재판장인 차문호 부장판사가 작심한 듯 입을 엽니다.

"재판부의 경력 때문에 비난을 하고 결과에 불복하겠다는 태도는 문명 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불공정한 재판의 우려가 있다면 언제든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라"고 밝혔습니다.

차 부장판사가 사법 농단 수사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자 일각에서 재판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보석을 허가할지 들어보는 심리에서 김 지사는 "1심은 이래도 저래도 유죄라는 판결이었다"고 했습니다.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1심 재판부 판단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비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고 경상남도 도정을 돌봐야 한다며 풀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특검 측은 김 지사가 수사 중 휴대전화기 메시지를 삭제하고, 진술을 바꿔가며 범행을 부인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지사에 대한 보석 여부는 두 번째 재판이 열리는 다음달 11일 이후 결정합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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