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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특위, 최순실 수감동 직접 찾아…현장 청문회 강행

입력 2016-12-26 14:49 수정 2016-12-2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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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 서울구치소로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박사라 기자, 수감동 청문회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우선 김성태 위원장 등 특위 위원 8명은 오후 1시 반쯤 최순실씨가 있는 수감동으로 현장 청문회를 하러 떠났습니다.

최순실 씨가 과연 청문회장에 서지 못할 정도로 공황장애가 있는지, 심신이 피폐한지 확인하고, 국정농단 의혹들에 대해서도 캐물을 계획입니다.

현장에는 국회방송에서 카메라 1대가 갔지만 교정당국이 생중계는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는 특위 위원들이 수감동에 갔다 온 뒤에 확인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앵커]

안종범 전 수석과 정호성 비서관이 수감돼 있는 남부구치소에서도 수감동 청문회를 할 예정이라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위 위원들은 2개조로 나뉘어졌는데요. 1개 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곳에서 최순실 수감동 청문회를 진행하고, 박범계 단장으로 한 나머지 조는 안종범, 정호성 증인이 수감된 남부구치소에서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이 두 명의 증인에게 청문회장 출석을 요구한 뒤, 오지 않으면 최순실씨와 마찬가지로 각각 1시간씩 수감동 청문회를 할 계획입니다.

[앵커]

오늘(26일)도 어쨌든 세 명의 증인들이 모두 출석하지 않은건데, 국회가 증인들을 모욕죄로 고발하기로 했다면서요?

[기자]

오전에 김성태 위원장이 "국회모욕죄로 세 사람을 고발하겠다"고 밝혔고, 특위 위원들도 만장일치로 동의했는데요.

지금 위원들이 수감동을 방문하고 있지만, 핵심 증인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세 사람 모두 끝내 자리에 나타나지 않은 만큼 국회를 모욕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특위 위원들은 '승냥이, 미꾸라지' 같은 표현을 사용하면서까지 불출석한 증인들을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국회 모욕죄는 최대 징역 5년이며 벌금형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회 모욕죄로 처벌받은 전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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