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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타' 없었던 황교안 청문회…무사 통과되나

입력 2015-06-0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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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타' 없었던 황교안 청문회…무사 통과되나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벼르던 야당이 8일 인사청문회에서 결정타를 내놓지 못하며 다소 미지근한 청문회가 진행됐다.

야당 측이 요구한 자료 중 절반 가량이 제대로 제출되지 않아 의혹 검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법무부장관 시절 이미 한 차례 제기된 바 있던 의혹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탓이다. 여기에 메르스 사태로 국민적인 관심이 비교적 떨어져 있는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야당은 이날 청문회에서 황 후보자의 부실한 자료 제출을 집중 질타했다. 특히 법조인윤리협의회가 황 후보자의 수임 사건 119건을 제출할 때 임의로 삭제한 19건이 핵심이라고 보고 이를 제출해 줄 것을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결국 황 후보자의 동의를 받아낸 야당은 법조인윤리협의회로부터 해당 19건의 사건 내역을 제출받았지만 열람 범위를 두고 여당과 견해 차이를 보이면서 끝내 검증엔 실패했다.

이와 관련해 야당은 해당 사건이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기 위해 제출된 자료 전체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기존에 공개되는 항목인 사건명 등 4개 항목만 검토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청문회가 계속 진행됐다.

이와 별개로 야당은 황 후보자 측에 요청한 자료 중 51.3%가 사실상 제출 거부돼 "깜깜이 국회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날 오후 4시까지 추가 제출을 요구했다가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자 다음날 11시까지 제출 시한을 연장했다.

이와 관련해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은 "정 제출이 안되는 경우 그 사유를 상세히 밝혀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지금처럼 자료제출이 안되는 상황이라면 후보자를 검증하고자 하는 청문회를 계속 진행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야당은 황 후보자의 전관예우 의혹과 병역면제 의혹 등을 줄곧 제기했지만 힘이 실리지는 못했다.

특히 황 후보자가 법무부장관 청문회 당시 101건의 사건에 모두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선임계 제출 누락 의혹이 제기됐지만 황 후보자가 "당시 여러가지 이야기가 혼재되면서 (다른 취지의 말이 됐다"며 "제가 수임한 것은 101건이고, 그 중 변론을 한 사건에 대해서만 선임계를 제출했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하면서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와 함께 우 의원은 청호나이스 횡령 사건 상고심의 주심 재판장이었던 김용덕 대법관이 황 후보자와 고교 동창생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재판장이 배당된 뒤 황 후보자를 선임한 만큼 특수한 관계를 사건 해결에 활용했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홍종학 의원은 황 후보자가 검찰 재직시 삼성X파일 사건을 담당하며 관련자들을 무혐의 처리하는 등 봐주기식 수사를 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고, 김광진 의원은 황 후보자가 만성 담마진 판정을 받기 전 병역 면제 판정을 먼저 받았다는 점을 꼬집었다.

박범계 의원은 "공무원연금소득 3500만원을 4년동안 신고하지 않다가 총리 지명 받으면서 부랴부랴 지각 신고했다"며 "총리가 부정부패 척결을 외칠 정도의 도덕성을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황 후보자에게 대한 야당의 공세에 충분한 해명의 시간을 주거나 적극 옹호하는 등 방어진을 구축하면서 메르스 대응을 비롯한 경제활성화, 노인 연금 등의 현안을 질의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의혹 제기하려면 최소한의 자료를 제시하고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김 대법관과 친구였다는 이유로) 의심을 하면 안된다"며 "이종걸 원내대표도 황 후보자와 고등학교 3년 내내 같은 반이었지만 생각이 다르지 않느냐"고 옹호했다.

같은 당 김회선 의원은 미공개 자료 열람 범위와 관련해 "(4가지 항목을 넘어 검토하게 되면) 나중에 송무 사건에 대해서도 다른 항목을 보자고 하면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염동열 의원은 황 후보자의 병역 면제 의혹과 관련해 황 후보자와 같이 '선 면제 후 판정'을 받은 사례가 관례였다는 점을 제시하며 "당시의 관례와 기록 등을 보면 후보자는 (부당한) 징집 면제를 한 것은 아니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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